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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달 양도소득세 정확히 알고 신고하세요
한국에서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로, 개인이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 양도에 따른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주요 사항:
신고 대상: 부동산, 주식, 기타 자산(예: 가상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
신고 기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공휴일 포함 시 변동 가능).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준비 서류: 양도 계약서, 취득 및 양도 관련 증빙, 기타 공제 증명 서류(예: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주요 공제: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연 250만 원) 등.
유의사항:
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지분율 기준) 또는 비상장 주식 등이 대상.
부동산은 다주택자 여부,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세율 및 공제가 달라질 수 있음.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가능.
혹시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계산이나 신고 방법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점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추가로 웹 검색이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24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하였으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분들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하세요~
홈택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과 신고도움자료 이용해서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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