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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 소득을 보장합니다

 

 

장애인 연금 장애(아동 수당)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를 신청하세요

1  성인 중증 장애인이시면 장애인 연금을 신청하세요

수급대상자

18세 이상 「장애인 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 정액(소득+재산)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

※단독 130만원  부부208만원

급여 종류(기초 급여+부가급여)

기초 급여 (18세 이상 64세 이하)

근로 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갑소로 안헌 소득 감소를 보전해 주기 위한 급여(우러 최대 334.810원)

부가 급여(18세 이상)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24년기준

구분 합계   기초 급여   부가 급여
  18세~64세 65세이상 18세~64세 18세~64세 65세 이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424.810원 424810원 334.810원 90.000원 424810원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414810원 80.000원 334.810원 80.000원 80.000원
차상위 초과 364.810원 50.000원 334.810원 30,000원 50.000원

65세 이상은 기초 급여 대신 기초 연금으로 지급 (기초 연금 별도 신청 필요)

2 성인 경증 장애인이시면 장애 수당을 신청하세요

신청대상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장애인 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에 헤당하진 않는자

수급 자격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급여액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60.000원

-보장 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30.000원

3  장애 아동은  장애 아동 수당을 신청하세요

신청대상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18세~20세로서「초.중등교육법」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휴학. 의무교육유예자 포함)중인 자 (단 장애인 연금을 받는 경우제외)

수급자격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급여액

구분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보장 시설 수급자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중증 220.000원 170.0000원 90.000원
경증 110.000원 110.000원 30.000원

4 장애인 자립 자금을 대여해 드립니다

신청대상

기준 중위소득50%~100%가구의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대여 조건

무보증 대출 가구당1.200만원 이하
요건: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원 이사
담보 대출  담보 범위 내(5.0000만원 이하)

 

※금리 최고 연 2.0%5년거치 5년 분할 상환

대여 목적

생업 자금.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니. 기술 훈련비등

※생계 가계자금, 주택 전세 자금.학자금등의 용도로 용자 불가

※금융 기관(국민 은행)여신 규정에 따른 여신 심사후 대여가 결정됩니다(예산 소진지 조기 마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서류 준비 사업계획서
소득 .재산. 신고서 등
사회 보장 급여 신청서
자금 대여 신청서
사업계획서
소득 .재산신고서등
신청 https://www.bokjiro.go.kro복지로 주소지 읍. 면 .동 행정 복지센터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50$이하인 장애인은 서민 금융 진흥원의 취약계층 자립자급 대출을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97)

5 전국 어디에서나 장애인 연금. 장애(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장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1 신분증및 통장 사본 준비

-본인 신청시=신청자의 신분증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대리 신청시= 신청자의 신분증

                       신청장 명의의 통장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2 신청서 작성

-읍.면 .동 주민 센터에 비치된 신청서식 작성

3 신청

-장애인 연금= 전국 읍.면 동 주민센터

                       복지로

-장애(아동)수당=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4 심사

-소득.재산조사(특별 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장애 등급 재심사(국미연금 공단 장애 심사 센터)

5 결과 통보 및지급

-지급 대상자 거주 지차체에서 수급자 결정 및 통보

-처리 기한최대 60일까지 소요

-매월 20일 지급(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6 자세한 상당을 원하시는 분은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

-국민연금콜센터   국번없이 1355

장애정도 판정 관련 민원상담

-주민 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및 소득 재산.조사 관련 문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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