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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배상 책임 보험이란

 

 

화재 폭발 붕괴롤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원인 불명의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의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이용자와 입주에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가입전 궁금하신 사항은  콜센테 (02-37028500)으로 전화 주세요

가입대상

◇1층 일반 - 휴게 음식점 (100㎥이상)

◇15층 이하의 공동 주택 (임대 아파트 및 연립. 다세대 주택 포함)

◇숙박 업소

◇물류창고

◇여객 자동차 터미널

◇과학관

◇미슬관

◇경정장

◇경마장

◇지하도상가

◇전시시설

◇농어촌 민반 

◇주유소

◇장례식장

◇도서관

◇박물관

◇경륜장

◇장외 매장

◇장외 발매소

◇국제 회의 시설

담보   가입금액
대인 사망 1인당 1.5억원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2천만원
대인 부상 등급별 보상한도 적용
1급(3천만원)~14급(50만원)
대인 후유장애 등급별 보상한도 적용
1급(1억5천만원)~14긎(1천만원)
  사고당 한도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대물 사고당 10억원  

 

가입장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 (원인불명 사고, 방화 등 )로 인한 손해까지 최대한 구제해 줍니다

자연 재난 (지진등)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입 기한 

최초에 보험 을 가입하는 신규 시설의  경우

1 숙박업, 관광숙박업, 과학관, 물류창고, 박물관및 미슬관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장례식장 농어촌 민박: 해당 시설의 등록 .신고가 완료 된 날부터30 이내

2   경륜장, 경정장, 참외매장 ,국제회의 시설. 지하도 상가,도서관, 주유소, 여객 자동차 터미널, 전시 시설 15층이하 공동주택(임대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포함),경마장,징외 발매소: 해당 시설의 본래 사용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전까지

미가입시에는 가입의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 되오니 ,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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