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대상:성범죄로 형이 확정되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 받은 자
내용: 취업제한 기간중 아동, 청소년관련 기관 운영및 취업 금지
(아동 창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성범죄자
-아동 청소년 대성 성범죄가:06.6.30 이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자
- 성인 대성 성범죄가:10.4.15이후 성인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자
아동청소년 및 성인 대상 성범죄
아동 청소년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 추행 관련범죄 디지털 성범죄 성매매 범죄 등을 말합니다
-강간. 강제 추행.미성년자 간음. 추행., 업무 상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등 강간. 추행 관련범죄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배포. 소지 카메라등 이용 촬영, 통신 매체 ,이용 음란,음란 반포.제조등
디지털 성범죄
-아동, 청소년성매수, 인신매매, 성매매 유인, 권유, 강요,알선 등 성매매 범죄
-기타,공연 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등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취업제한 대상장/기간
-18.07.17이후에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자(최대10년)
-10.07.17 이전에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 5.3.1자동 적용)

채용예정자및 운영 예정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취업, 운영 예정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확인
-신청자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등의 장:기관에 취업하려는 자에 대해 조회
-행정 기관의장: 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해 조회
-구비 서류
-성범죄,경력죄 신청서,취업예정장의 동의서 인.허가증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할 법률 시행 규칙별지 제9,제10호서식)

온랑니 신청 방법 (범죄 경력 회보서 발급 시스템신청하기

취업자 본인의 조회 신청 방법
본인의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안 허가증등 기관 증명서류와 함께 경찰서에 성범죄 강력 조회 신청
취업 우녕ㅇ 예정자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조회하여 성범죄 경력 회신서를 제출한 경우 경력조회 안것으로 갈음




아동 청소년관련 기관의 종사자 등은 성범죄를 신고하여하 합니다
-성범죄자 신고 의무제도
-아동 청소년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면 누구나 수사기관에 신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체육 시설포함)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 청서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 경찰 (국번없ㅇ니 전화 112,경찰관서 민원실 또는 여성 청소년과)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 추행 관련 범죄 디지털 성범죄 성매매 범죄등을 말합니다
-강간,강제 추행, 미성년자 간음 ,추행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등 강간,추행 관려 범죄
-아동,청소년 성매수, 인신매매, 성매매 유인 권유, 강요 ,알선등 성매매 범죄
기카 공연음란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자등(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 조)


취업제한 대상 기관 교육 신청 안내
※교육 안내
-교육 신청대사:아동, 청소년 대상,성범죄 신고 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의 장과 종사자
-교육일정:여성 가족부 전액 지원(수료증 발급)
-교육문의02-2100-6409(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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