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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조레 청구 제도란?

일정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서명)로 자방 의회의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 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1 어떻게 청구 하나요

-먼저 지역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주민 가운데 대표자를 선정하여 해당 지방 의외희 의장에게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신청기관=지방의회

◆신청서 서류=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주민 청구 조례안

※ pc로도 청구가능https://www.juminegov.go.kr/

2 대표자 증명서  발급후 청구인 명부에 조례청구에 필요한 주민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해당 지방의 외희 의장에게 제출 합니다

◆ 서명 기간 -  지방 의회의 의장이 대표자 증명서 발급후 그 취지에 공표한 날부터 시.도 6개월, 시.군.구 3개월 이내

※pc로도 청구가능https://www.juminegov.go.kr/

3 주민 조례청구 절차

1 대표자 증명서 발급신청

2 대표자 증명서 교부. 청구 취지 공표

3  서명 요청 청구인명부 제출

4 청구인명부 관련 공표. 열람 및 이외 신청

5 청구 요건 심사. 수리여부 결정 및 통지

6 주민 조례청구 각하시 대표자 의견 청취

4 온라인 주민조례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1 주민 e직접 https://www.juminegov.go.kr/ 접속 후 주민조례 청구

2 대표자 증명서 및 대표자의 서명 요청권 위임신고서 신청 가능

5 전자 서명은 어떻게 하나요?

1 대표자가 주민 조례 제정. 개정, 폐지 청구서 제출시 정보 시스템

  이용 요청(청구서 서식에 체크)

2 공인 인증서를 준비하여 주민 e직접  https://www.juminegov.go.kr/접속후 전자 서명

6 궁금한 사항은 어디로 문의 하나요?

1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의회 담당자

2 행정안정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 044-205-3385~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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