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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이라?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 민원을 전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입니다
지방세납세자 보호관의 권한
1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 중지 요구원
2위법 부당함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권
3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4 과세자료 여람 제출 요구및 질문 조사권
고충 민원이라?
세부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돤 사항으로서 위법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고충 민원의 신청의 및 처리
신청기간
-원칙=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전까
-예외=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 체척기간 만료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부당 이득반환 청구권 성격은 소멸 시효 기간 (5년) 경과 90일전까지
처리기간
-접수한날부터 14일 (초일 산입.공휴일.토요일 불산입)
-1회 연장 가능.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초고불가
권리 보호요청리란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 조사. 세원관리및 체납처분등의 과정에서 세무 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관할 납세자 보호관에게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행위
신청 기간
-지방세 부과체척한 기간이 만료 하기 6개월 이전까지
처리기간
-원칙=7일 이내 처리(초일은 신입.공휴일. 토요일은 불산입)
-예외=14일(사실 확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의견 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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