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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달
✔️ 신고납부대상 : 12월 말 결산법인(2024년 귀속 법인소득)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신고서 제출
✔️ 신고납부기한 : 2025. 4. 30.(수)까지
※ 신고마감일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사오니 가급적 미리 신고 바랍니다.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http://www.wetax.go.kr) 전자신고, 방문 및 우편신고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
※ 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재지에,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에 제출
→ 미제출 시 무신고가산세 부과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많은 기업들이 세금 신고와 납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란?

법인지방소득세는 기업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이 세금을 성실히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및 납부 일정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매년 4월 30일입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재해 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은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혜택이 있으니,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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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법인지방소득세는 전자신고와 서면신고 두 가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서면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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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방법

납부 방법은 다양합니다. 위택스를 통한 전자 납부, 온라인 뱅킹, 그리고 ATM을 이용한 납부가 가능합니다.

각 방법에 따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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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시 유의사항

신고 시에는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신고 대상이 되는 소득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둘째,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안분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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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경우

재해 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은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신고 기한이 4월 30일에서 7월 31일로 연장됩니다.

이러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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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지막으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신고 방법, 납부 방법, 기한 등에 대해 궁금해 하므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4월은 바쁜 시기이지만, 미리 준비하여 원활한 신고와 납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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