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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농업인 건강 연금 보험료

502301 2024. 3. 12.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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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민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

농업인 건강 연금 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건강보험) 농촌·준농촌 거주 지역가입 농업인 

•(국민연금) 국민연금 지역가입 또는 지역임의 계속가입 농업인 

 

 지원내용

 •(건강보험) 농업인이 부담할 건강보험료의 월 최대 28% 차등지원

 •(국민연금)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월 최대 50% 차등지원

 지원시기 

•수시 

신청방법

•(건강보험) 신청서 작성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국민연금) 신청서 작성 후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 자격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 

문의

 •건강보험(☎1577-1000, www.nhis.or.kr) •국민연금(☎1355, www.nps.or.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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