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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민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
농업인 건강 연금 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건강보험) 농촌·준농촌 거주 지역가입 농업인
•(국민연금) 국민연금 지역가입 또는 지역임의 계속가입 농업인 |
지원내용 |
•(건강보험) 농업인이 부담할 건강보험료의 월 최대 28% 차등지원•(국민연금)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월 최대 50% 차등지원 |
지원시기 |
•수시 |
신청방법 |
•(건강보험) 신청서 작성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문의 |
•건강보험(☎1577-1000, www.nhis.or.kr) •국민연금(☎1355, www.nps.or.kr)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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