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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별 소득기준 완화하여 예외 지원 가능 ※ 예외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쌍생아 또는 셋째자녀 이상 출산 가정 등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 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원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지원기간: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5~40일 지원 •지원금액: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차등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신청하기 (www.bokjiro,go.kr), 정부24신청하기 (www.gov.kr) •방문 신청: 관할 보건소 온라인 신청 불가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문의 및 방문 신청 필요 |
문의 |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적용 유형, 지원금액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로 문의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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