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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대상
•아동양육비: 저소득(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 아동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25~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 학생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
기존 변경
8세 미만 자녀 지원 고등학생인 경우 3학년 12월까지 지원
월 20만 원 월 21만 원
기준 중위소득 60% 기준 중위소득 63%
기준 중위소득 63%  
구분 내용
아동양육비 저소득(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1만 원) 지급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지급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6~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지급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만 3,000원의 학용품비 지급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가족상담전화(☎1644-6621, www.mogef.go.kr)여성 가족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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