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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 이용권

| 지원대상 |
| 출생아로서 출생이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 되지 않는 출생아) |
| 지원내용 |
|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이상의 바우처 지급 ※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아동발달지원계좌) 지급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지급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지급목적을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
| 지원시기 |
| 신청후 30일이내 |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복지로신청하기 정부24신청하기 방문 신청: 아동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 문의 |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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