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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내용 | 신청자격 | 최대거주기간/전용면적 | 조건 |
통합 공공임대 주택 |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임대료 체계 등 제도 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 공공임대주택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30년/전용 85㎡ 이하 | 보증금+임대료(시중 시세의 35~90% |
매입 임대 주택 |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10년(청년)~20+@(일반유형1순위) | 보증금+임대료(시중 시세의 30~80% 수준) |
영구 임대 주택 |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 계층 | 50년/전용 40㎡ 이하 | 보증금+임대료(시중 시세의 30% 수준) |
국민 임대 주택 |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30년/전용 60㎡ 이하 | 보증금+임대료(시중 시세의 60~80% 수준) |
공공 임대 주택 | 5, 10년 공공임대주택은 5, 10년 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 청약종합저축) 순위 및 자산·소득 등으로 정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 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대상자 선정 | 5,10년/전용 85㎡ 이하 | 보증금+임대료(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 |
장기 전세 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 20년 범위에서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20년 | 보증금(시중 시세의 80% 수준 |
전세 임대 주택 |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도모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10년(청년)~30년(일반)/85㎡ 이하 | 보증금(전세금의 2~20%)+임대료(기금의 연 1~2%) |
행복주택 |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6~20년(입주 계층에 따라 기간 다름)/전용 60㎡ 이하 | 보증금+임대료(시중 시세의 60~80% 수준) |
문의 |
: 마이홈 포털(☎1600-1004,http://www.myhome.go.kr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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