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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바로 대항력입니다
전·월세 계약할 때 넣으면 문제 터져도 피해 안볼 수 있는 필수 특약
이사를 한 번도 안 가실 분은 없으실 겁니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사 시에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바로 ‘전 월세 특약’인데요.
소중한 내 재산, 내 권리.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월세 계약 시 이 ‘특약’을 꼭 넣어주세요.
전월세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특약
1. 대항력
대항력이란
세입자가 제삼자에게 자시느이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된다면, 소유주가 변경되거나 빚 등의 문제가 생긴 다하더라도 계약한 임대차 기간 동안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데요.
또한 기간이 종료되어도 임차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요건
세입자의 실제 거주
전입신고
주민등록의 존속입니다.
이를 위해선 특약에 반드시 이런 문구를 넣어 두셔야 합니다.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익일(혹은 익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 등본을 유지해야 하며, 근저당 포함 어떠한 대출 설정도 하지 않는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배액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이런 약속을 해 놓아야, 안전하게 대항력을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2. 전세 반환 보증보험
전세반환 보증보험이란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그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보험입니다.
요새 전국적으로 깡통전세가 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나마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을 들었다면, 보증금을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 특약에 이런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임대인 및 임대 물건에 의해 전세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보증 보험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데요.
건물에 문제가 있거나, 집주인에게 문제가 있을 시 전세반환 보증 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어느 쪽이 든 간에 꼭 필요한 특약이니 계약하실 때 잊지 말고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3. 넣으면 좋을 특약 4가지
임대인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미리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주기로 한다.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시설물의 고장(노후로 인한 사유 등)은 임대인이 적극 수리하며, 수리비 역시 임대인이 전액 부담하기로 한다.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타 임차인의 임대여부와 상관없이 전세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 주어야 한다.
임대차 계약 만기일 전 퇴거 시, 새 임차인의 중개보수는 귀책이 있는 측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한다.
전월세 계약 전 꼼꼼하게 특약을 넣는 건 아주 중요한데요.
위 3가지 목록 잊지 마시고, 안전한 주거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