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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치매가족휴가제)의 최신 개편사항과 이용법을 정리해드릴게요.

 1. 제도 개요

  • 가정에서 장기요양등급 1~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3~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을 위한 휴식 제도입니다
  • 이용 가능한 서비스:
    • 단기보호급여 (요양기관 하루 보호)
    • 종일 방문요양급여 (요양보호사 하루 최대 12시간 방문) 

2. 2025년 개편사항

  • ✔ 단기보호 이용기간: 기존 연간 10일 → 11일로 확대
  • ✔ 종일 방문요양 이용횟수: 기존 20회 → 22회로 확대 
  • 급여 비용도 단기보호 급여 2.08% 인상, 방문요양 급여 1.89% 인상되었습니다 

3. 비용 및 본인부담금 예시 (2025년 기준)

단기보호 1일 급여 및 본인부담금(예시 연령 등급별)

등급2025년 급여 총액본인부담금 (기본 15%)
1등급 약 71,970원 약 10,796원
2등급 약 66,640원 약 9,996원
3등급 약 61,560원 약 9,234원
4등급 약 59,940원 약 8,991원
5등급 약 58,300원 약 8,745원
종일 방문요양 (12시간 기준)
  • 2025년 급여: 약 95,960원
  • 본인부담금: 약 14,390원 (기본 15%)
  • 등급과 관계없이 동일액 계산됩니다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0%**일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라 0~60% 경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 이용 대상 및 제공 기관

대상자

  • 1·2등급 수급자 전체
  • 치매가 있는 3~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모두 이용 가능

신청 가능한 기관

  • 단기보호기관(주·야간보호 내 포함)
  • 방문요양기관 +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등 복합 제공기관) 
    ※ "종일 방문요양"과 같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곳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2.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제공기관",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 선택
  3. 검색 후 원하는 기관에 예약 상담 요청
  4. 기관과 일정 협의 후 이용 가능 

요약 정리

  • 대상자 범위 확대 → 1·2등급 전체 + 치매 있는 3~5·인지지원등급 포함
  • 이용 기간 확대 → 단기보호 11일 / 종일 방문요양 22회
  • 비용 조정 → 급여 인상, 본인부담금은 연소득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
  • 신청은 온라인으로 기관 검색 → 상담 및 일정 조율 후 이용

궁금한 사항이나 적용 대상자의 등급 확인, 본인부담금 산정 기준 등 궁금하신 점이 있다

치매환자 가족,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요
장기적인 돌봄으로 지친 몸과 마음,
이제는 가족도 재충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치매환자 가족이 일상에서
잠시 ‘돌봄’을 내려놓고 쉴 수 있도록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예요
✔️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장기요양 1, 2등급
→ 치매가 있는 3-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 어떻게 이용하나요?
🔹 (단기보호) 연간 11일 이내
🔹 (종일 방문요양) 연간 22회, 1회당 12시간('25년 기준)
 치매환자는 안전하게
가족은 안심하고 
돌봄의 재충전 시간을 가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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