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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치매가족휴가제)의 최신 개편사항과 이용법을 정리해드릴게요.
1. 제도 개요
- 가정에서 장기요양등급 1~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3~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을 위한 휴식 제도입니다
- 이용 가능한 서비스:
- 단기보호급여 (요양기관 하루 보호)
- 종일 방문요양급여 (요양보호사 하루 최대 12시간 방문)
2. 2025년 개편사항
- ✔ 단기보호 이용기간: 기존 연간 10일 → 11일로 확대
- ✔ 종일 방문요양 이용횟수: 기존 20회 → 22회로 확대
- 급여 비용도 단기보호 급여 2.08% 인상, 방문요양 급여 1.89% 인상되었습니다
3. 비용 및 본인부담금 예시 (2025년 기준)
단기보호 1일 급여 및 본인부담금(예시 연령 등급별)
등급2025년 급여 총액본인부담금 (기본 15%)
| 1등급 | 약 71,970원 | 약 10,796원 |
| 2등급 | 약 66,640원 | 약 9,996원 |
| 3등급 | 약 61,560원 | 약 9,234원 |
| 4등급 | 약 59,940원 | 약 8,991원 |
| 5등급 | 약 58,300원 | 약 8,745원 |
종일 방문요양 (12시간 기준)
- 2025년 급여: 약 95,960원
- 본인부담금: 약 14,390원 (기본 15%)
- 등급과 관계없이 동일액 계산됩니다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0%**일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라 0~60% 경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 이용 대상 및 제공 기관
대상자
- ● 1·2등급 수급자 전체
- ● 치매가 있는 3~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모두 이용 가능
신청 가능한 기관
- 단기보호기관(주·야간보호 내 포함)
- 방문요양기관 +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등 복합 제공기관)
※ "종일 방문요양"과 같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곳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제공기관",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 선택
- 검색 후 원하는 기관에 예약 상담 요청
- 기관과 일정 협의 후 이용 가능
요약 정리
- 대상자 범위 확대 → 1·2등급 전체 + 치매 있는 3~5·인지지원등급 포함
- 이용 기간 확대 → 단기보호 11일 / 종일 방문요양 22회
- 비용 조정 → 급여 인상, 본인부담금은 연소득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
- 신청은 온라인으로 기관 검색 → 상담 및 일정 조율 후 이용
궁금한 사항이나 적용 대상자의 등급 확인, 본인부담금 산정 기준 등 궁금하신 점이 있다


치매환자 가족,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요
장기적인 돌봄으로 지친 몸과 마음,
이제는 가족도 재충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치매환자 가족이 일상에서
잠시 ‘돌봄’을 내려놓고 쉴 수 있도록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예요
✔️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장기요양 1, 2등급
→ 치매가 있는 3-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 어떻게 이용하나요?
🔹 (단기보호) 연간 11일 이내
🔹 (종일 방문요양) 연간 22회, 1회당 12시간('25년 기준)
치매환자는 안전하게
가족은 안심하고
돌봄의 재충전 시간을 가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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