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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제도 변경 사항

한국의 퇴직급여 제도에 현재 논의 중인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6월 24일 기준):

1.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도입

현재 권고사항인 퇴직연금 도입을 모든 사업장(대·중소기업, 5인 미만 등)에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제안됨
시행 순서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① 300인 이상 → ② 100299인 → ③ 3099인 → ④ 5~29인 → ⑤ 5인 미만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 퇴직금·퇴직연금 단일화

‘퇴직금’(일시금) 제도는 유지하면서, 퇴직급여(퇴직금·퇴직연금)를 퇴직연금 하나로 일원화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음
즉, 퇴직 시 일시금 지급 방식이 폐지되고, 모두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구조 개편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3. 퇴직급여 수급 요건 완화

현행 “1년 이상 근로 시 지급” 규정이 → “3개월 이상 근로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 검토 중입니다

4. 퇴직연금공단 신설 및 기금형 도입

현재 은행·보험·증권사 등이 운용하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낮다는 문제 해결을 위해,
퇴직연금공단 신설 및 자산운용 전문화를 추진중
기금형 퇴직연금(공동 자금집합 방식)을 도입해 운용 효율성 제고도 검토 중입니다

5.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포함

배달플랫폼 종사자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퇴직연금 가입 대상으로 포함하고,
이를 위해 ‘푸른씨앗’ 등 중소기업 기금에 IRP 계좌 연계 방식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추가 검토 사항

중도 인출 요건 강화, 세제 혜택 확대(IRP 세액공제 한도 상향 등)
근로감독관(노동경찰) 인력 확대 계획 포함
아직 "확정된 법안"은 아님
다만 고용노동부는 “국정기획위에 보고된 방안일 뿐, 구체적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논의 및 검토 단계이며 최종 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요약

변경안 내용 상태
퇴직연금 의무화 모든 사업장 대상 단계적 시행 논의 중
퇴직금→연금 일원화 일시금 폐지 → 연금화 검토 중
수급요건 완화 1년→3개월 계획 중
공단·기금형 도입 자산운용 효율화 추진 중
특수고용자 포함 IRP 계좌 등 방안 검토 중
다음 일정
세부 방안 확정, 법안 발의 → 국회 논의 → 최종 확정
아직 구체적인 시행 시점(법률 공포, 시행일 등)은 발표되지 않았으며,
정부 공식 입장 및 법률 안 발표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나 관련 자료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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