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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대상 거주지 보건소에 정밀검사비 신청 정밀검사에 필요한 진찰료·검사비 지원
영유아 대상 거주지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발달 정밀검사비(진찰료·검사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려요:
1. 지원 대상
- **영유아건강검진(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단, 이미 등록된 발달장애인 또는 동일 영역에서 진단받아 치료 중인 경우 제외
2. 지원 금액 (연 1회)
소득 기준지원 금액
의료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 최대 ₩400,000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최대 ₩200,000 |
-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 포함
-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상급병실료, 특진비 등은 제외
- 검사 실패 및 재검의 경우에도 1회분만 인정
3. 신청 기간
- 검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정밀검사를 받고, 그해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보건소에 신청
- 예: 2025년에 검진받고 정밀검사했다면, 2026년 6월 말까지 신청 가능
4. 신청 절차
-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심화평가 결과 안내문’ 또는 보건소 확인서 수령
- 정밀검사 기관(재활의학과 등) 예약 및 방문 → 검사비 선납
- 거주지 보건소 방문하여 사후 청구
- 방문 시, 정밀검사 이후 서류 제출
5. 필요 서류
- 신청서 및 청구서 (보건소 비치 또는 정부24 다운로드)
- ‘심화평가 권고’ 명시된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또는 전문의 소견/진단서 (검사항목 및 결과 필수 기재)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원본)
- 입금 통장 사본
- 신분·소득 증빙서:
- 의료급여증·차상위·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등
- 주민등록등본 (일부 지자체 필수)
지자체마다 추가 요구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보건소에 전화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6. 보건소 문의
- 거주지 관할 보건소(모자보건/건강증진과)
- 건강보험공단: 건강iN → 검진기관/병원 찾기 → 영유아 발달정밀검사 의료기관 검색
요약
- 신청은 사후: 검사비 선지급 → 보건소에서 청구 후 지원
- 금액: 의료급여·차상위는 최대 40만원, 일반건강보험 대상자 최대 20만원
- 기간: 검사 후 1년 이내, 다음해 6월 말까지 신청
추가 팁
- 정부24 온라인 신청 가능 (지자체별 제공 여부 확인)
- 먼저 **건강보험공단에서 ‘정밀검사 안내문’**이 발송된 후 진행 가능합니다
- 지원 예산이 소진된 경우, 일부 지자체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기도 하니, 예산 상황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우리 아이 발달,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또래보다 말이 늦거나 행동이 다르다면,
정밀검사비 지원으로 도움 받을 수 있어요!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영유아 대상
거주지 보건소에 정밀검사비 신청
정밀검사에 필요한 진찰료·검사비 지원
한국보육진흥원도 삼성복지재단과
영유아 발달지원 사업을 통해
전문적인 검사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더욱 가까이에서 함께하겠습니다!
필요하신 작성서식, 정부24 이용 방법, 거주지 보건소 연락처가 궁금하시다면 말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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