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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와 친인척, 이웃까지!
가족과 이웃이 함께 돌봄을 나누고 있다면,
경기도가 '가족돌봄수당'으로 함께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에서 맞벌이·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아래는 2025년 하반기(7월 접수 기준) 내용입니다.
대상 및 주요 요건
- 아동 연령: 생후 24~36개월 미만
- 가구 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2025년 하반기 기준)
- 거주지 요건: 양육자(부 또는 모) 및 아동이 사업 참여 시·군에 실제 거주
- 돌봄 시간: 월 40시간 이상 수행
- 돌봄 조력자: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같은 읍·면·동 거주 경기도 이웃주민
지원 내용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아동 1명당 30만 원,
두 명 45만, 세 명 60만 원까지 계좌 이체
신청 기간 & 지역
- 7월 접수: 2025년 7월 1일(화) 10:00 ~ 7월 15일(화) 18:00
- 접수 가능 지역 (14개 시·군): 성남, 파주,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군포
신청 방법 및 서류
- 온라인: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접수(크롬/엣지 권장)
- 신청인: 반드시 양육자(부 또는 모)
- 필수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행정정보 연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돌봄조력자 위임장·이행서약서, 활동계획서·일지, 소득증빙 등
기타 참고사항
- 중복지원 제한: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아동은 지원 불가 (어린이집·유치원은 시간 제외하고 가능)
- 돌봄 조력자 및 활동 인증 체계:
- 조부모·이웃 모두 교육 이수 필수
- 매일 활동 일지 작성 및 영상통화·현장 점검 등 수행
- 지자체별 중단사례: 일부 지자체에서 예산 부족 등 이유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한눈에 정리
항목내용
대상 아동 | 생후 24~36개월 |
가구 소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돌봄 시간 | 월 40시간 이상 |
지원 금액 | ① 1명 → 30만 원 ② 2명 → 45만 원 ③ 3명 → 60만 원 |
신청 기간 | 매월 1일~15일(예: 7월 1–15일) |
신청 지역 | 14개 시·군 (위 명시) |
신청 장소 | 경기민원24 온라인 접수 |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내가 거주하는 시·군이 대상인지
- 지원 중단 여부 (공고 전일 기준)
- 중복지원 가능 여부
생후 24~36개월 아동 양육 공백 발생 가정에
조부모 및 친인척 또는 이웃이 돌봄 제공 시
최대 월 60만 원까지 수당을 지원합니다.
참여 시·군
✅ 성남, 파주,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군포
📆 신청 기간
✅ 매월 1일 10시 ~ 15일 18시까지
※ 한번 신청 시 연말까지 지원
🔍 신청대상
✅ 중위소득 150% 이하
✅ 24~36개월 아동이 있는 맞벌이, 다자녀 등 양육 공백 발생 가정
📌 지원내용
✅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 제공 시 수당 지급
💡 지원금액
✅ 돌봄 아동 수에 따른 월별 지원 금액
👶 아동 1명 (월 30만 원)
👶 아동 2명 (월 45만 원)
👶 아동 3명 (월 60만 원)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https://bit.ly/44p8CX5)
※ 양육자(부 또는 모)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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