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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인텁십
| 지원대상 |
| •참여 노인: 60세 이상으로 일할 의지가 있는 고령자 •참여 기업: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단체 |
| 지원내용 |
| •3개월간 인턴십 참여 후 계속근로계약 체결 시 1인당 최대 240만 원 지원 등 |
| 구분 | 내용 |
| 인턴지원금 |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최고 월 40만 원) 지원 |
| 채용지원금 | 인턴 종료 후 계속근로계약(6개월 이상) 체결 시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최고 월 40만 원) 추가 지원 |
| 장기취업 유지금 | •인턴십 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8개월 80만 원, 24개월 80만 원, 30개월 60만 원, 36개월 60만 원 지원(4회) ※ 지원기준일(18·24·30·36개월 경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 (2022년 참여자부터 적용) |
| 채용지원금 | (세대통합형)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 최대 300만 원 지원 |
※ 한국고용작업분류 기준(총 450개 직종) 중 가능 직종(391개 직종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지역별 시니어 인턴십 사업 수행기관 |
| 문의 |
| •시니어 인턴십(☎1577-1923) |
|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8)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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