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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금 신청서

 

 

 

여성 가장 창업 자금 지원

지원대상
•저소득 여성가장이면서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자로 사실상 가족 부양 여성
•저소득계층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인 자
※ 부양가족 기준: 25세 미만의 자녀, 65세 이상의 부모(양가),
장애인, 질병, 실직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창업교육 30시간 수료자 등은 가산점 부여(해당 서류 구비)
지원내용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까지 최대 6년 지원(최초 2년, 기간연장 2회 가능)
•연 2.0% 고정금리(분기별 이자납부), 만기 일시 상환
신청방법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개인(신용)정보 수집·제공·조회동의서, 건강보험료납부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임대(예정)건물 및 토지 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실증명,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증명서 등 제출
문의
•한국여성경제인협회(☎02-369-095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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