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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육아 휴직제
| 지원대상 |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필요 ※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은 대상 아님 |
| 지원내용 |
| •육아휴직 첫 6개월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원 |
| 육아휴직기간(부모공통) | 지급 상한액 | 지급기준 |
| 母 6개월 + 父 6개월 | 각각 월 450만 원 | 통상임금의 100% |
| 母 5개월 + 父 5개월 | 각각 월 400만 원 | 통상임금의 100% |
| 母 4개월 + 父 4개월 | 각각 월 350만 원 | 통상임금의 100% |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월 300만 원 | 통상임금의 100% |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월 250만 원 | 통상임금의 100% |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월 200만 원 | 통상임금의 100% |
| •육아휴직을 시작할 때 자녀 연령이 18개월 이내라면 부모가 동시 또는 번갈아 사용 가능 •이미 ‘3+3 부모육아휴직제’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더라도, 개정법이 시행된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한 기간 동안은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됨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적응 |
| 지원시기 |
|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1개월 이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고용24(work24.go.kr)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 문의 |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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