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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직불제

 

지원대상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
*(대상농지): 논농업(1998~2000년), 밭농업(2012~2014년), 조건불리(2003~2005년)에 이용된 농지
**(대상농업인): 20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구분 지원금액 내용
소농직불금 농가당 130만 원 농지면적(0.5ha 이하), 농촌거주기간, 영농종사기간 등 소농자격요건(8개 항목)을 충족한 경우 직불금 지급
면적직불금 면적당 역진적 단가 적용 품목에 관계없이 논/밭, 진흥/비진흥 지역을 구분하여 직불금 지급
지급시기
11월  ~12월
신청방법
•비대면 신청(2월): 휴대전화, PC, ARS
※ 전년도 기본직불금 수령자 중 비대면 신청 대상자 사전 안내(문자발송)
•방문 신청(3~4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의사항: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준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일부를 감액
 방문 신청 : 34~ 430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쌀직불) ’98’00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4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등 
농지전용·처분불법 임야무단 점유 농지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및 수준

문의
•공익직불제 콜센터(☎133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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