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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직불제

| 지원대상 |
|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 *(대상농지): 논농업(1998~2000년), 밭농업(2012~2014년), 조건불리(2003~2005년)에 이용된 농지 **(대상농업인): 20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지원 내용
| 구분 | 지원금액 | 내용 |
| 소농직불금 | 농가당 130만 원 | 농지면적(0.5ha 이하), 농촌거주기간, 영농종사기간 등 소농자격요건(8개 항목)을 충족한 경우 직불금 지급 |
| 면적직불금 | 면적당 역진적 단가 적용 | 품목에 관계없이 논/밭, 진흥/비진흥 지역을 구분하여 직불금 지급 |
| 지급시기 |
| 11월 ~12월 |
| 신청방법 |
| •비대면 신청(2월): 휴대전화, PC, ARS ※ 전년도 기본직불금 수령자 중 비대면 신청 대상자 사전 안내(문자발송) •방문 신청(3~4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의사항: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준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일부를 감액 방문 신청 : 3월 4일 ~ 4월 30일 |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 (쌀직불) ’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등 |
|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 |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및 수준

| 문의 |
| •공익직불제 콜센터(☎1334)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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