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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촉진 장려금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경우 월 30~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해드려요.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
지원요건 |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한 사람 |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
③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
섬 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
지원금액 |
•지원인원 1인당 월 30~60만 원(1년 범위 내, 6개월 단위 지원) |
구분 | 연간 최대 지원금액 | 6개월 지급액 |
우선 지원대상 기업 | 720만 원 | 360만 원 |
대규모 기업 | 360만 원 | 180만 원 |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및 여성가장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시기 |
•근로자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24(www.work24.go.kr) •방문·우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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