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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전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목적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
지원대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요건
 단축제도 도입
취업규칙·인사규정 등 단축 관련 규정 마련(단축 종료 후 전일제 보장 내용 등)
근속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 대상
단축근무 이전 6개월 동안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무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당 소정근시간 15~30시간으로 단축
최소 1개월 이상 활용(, 임신 사유는 2주 이상)
매월 1~말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
월 도중 개시 또는 종료한 달은 활용기간의 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
(예시) 단축기간 ‘24.1.4~2.3: 1(50만원(또는30만원)×27÷31)2(50만원(또는30만원)×3÷29)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이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이란 근무일에 출근 또는 퇴근 중 어느 하나의 기록이 없는 날을 말함
연장근로 제한
단축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음(고평법 제22조의4 3)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란 단축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해당 월의 실제 근로시간을 말함

지원금 지급 절차  
단축제도 도입·운영(사업주) 사전 사업계획서 제출·승인과정 없음
취업규칙 등에 소정근로시간 단축관리 규정 마련
직원 소정근로시간 단축(사업주,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단축기간 최소 1개월 이상 연속 사용
지원금 신청(사업주) ·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로그인기업 기업지원금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서류 상시접
검토 및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최초 활용한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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