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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전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목적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
지원대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요건 |
| 단축제도 도입 |
| 취업규칙·인사규정 등 단축 관련 규정 마련(단축 종료 후 전일제 보장 내용 등) |
| 근속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 대상 |
| 단축근무 이전 6개월 동안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무 |
|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당 소정근시간 15~30시간으로 단축 |
| 최소 1개월 이상 활용(단, 임신 사유는 2주 이상) |
| 매월 1일~말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 |
| 월 도중 개시 또는 종료한 달은 활용기간의 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 |
| (예시) 단축기간 ‘24.1.4~2.3: 1월(50만원(또는30만원)×27일÷31일)과 2월(50만원(또는30만원)×3일÷29일) |
|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
|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이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이란 근무일에 출근 또는 퇴근 중 어느 하나의 기록이 없는 날을 말함 |
| 연장근로 제한 |
| 단축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음(고평법 제22조의4 제3항) |
|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란 단축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해당 월의 실제 근로시간을 말함 |

| 지원금 지급 절차 | |
| 단축제도 도입·운영(사업주) | 사전 사업계획서 제출·승인과정 없음 취업규칙 등에 소정근로시간 단축관리 규정 마련 |
| 직원 소정근로시간 단축(사업주,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 단축기간 최소 1개월 이상 연속 사용 |
| 지원금 신청(사업주) | ·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 로그인→ 기업 → 기업지원금 → 유연근무 → 근로시간 단축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서류 상시접 |
| 검토 및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 최초 활용한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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