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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용대금

이용시간 긴급 돌봄 서비스: 기본 1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단시간 돌봄 서비스: 11시간
기본요금 평일 주간
야간 할증 오후 10~ 오전 6시 기본 요금의50%를 증액
휴일 할증 일요일,따른 공휴일 , 근로자의 날 기본 요금의50%를 증액
아동 추가 할인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경우
다자녀 할인 중위 소득 150%이하중 아래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두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본인 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긴급돌봄 서비스란, 긴급하게 돌봄 수요가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를 말합니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확산을 방지하고 유아·학생·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개학일을 3주 연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맞벌이 가정 등 가정 내에서 돌봄이 어려운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긴급하게 돌봄 수요가 있는 경우,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관련 위생 수칙 준수 및 시설 방역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한 환경에서 긴급돌봄을 제공합니다.

단, 학생 및 보호자가 감염과 연계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이루어집니다.

서비스의 종류 이용조건 이용대상 활동 내용
긴급 돌봄 서비스 돌봄 시작2~4시간 전까지 신청가능
다른 돌봄 서비스는 4시간 전까지 신청가능
생후 3개월 이상 서비스 종류에 따름
단시간 돌봄 서비스 1시간 돌봄 서비스 신청 가능
다른 돌봄 서비스는 최소 2시간 필수 신청
12세 이하 아동  

접수기관

주민센터

감사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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