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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독거노인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 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독거노인 및 장애인들이 신속하게 대처하고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방식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정에 화재·활동 감지센서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하고 안전 확인을 비주기적으로 실시.

대상자의 안부 및 욕구를 파악하여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의 점검 및 사용법을 안내하고, 응급안전안심시스템입니다

지원대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 가구 및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노인가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거노인)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노인 2인가구) 노인 (65세이상) 2인으로 구성되면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 연금 수급자인 가구증 한명이 질환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조손 가구) 노인 (65세 이상과) 손자녀(24세이하)로만 구성된 가구중

노인 1인 및 손자녀는 독거 노인 기준과 동일
노인 2인 및 손자녀는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

장애인 가구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외  장애인으로서  기초 지자체장이 독거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효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취약가구: 세대별 주민등록 표에 등재된 대상자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

신정제외 대상
정부 (지자체) 제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댁내장비는 반드시 철거

 

서비스내용

독거 노인 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시스템을 활용하여 응급상황모니터링/ 안전확인/셍활 교육/서비스 연계등을 제공합니다
독거 노인 장애인 댁내에 화재 활동 센서 및 응급 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 및  안전 확인을 필요로 하는 독거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주기적으로 안전 확인을 실시

대상자의 안부 및 욕구 파악/독거노인응급 안전 돌보미 시스템의 점검및  사용법 안내, 응급 안전 안심 시스템 이용사례교육
실제 응급 상황여부 확인 및 사후 관리 진행
안전 확인시 부재증 등으로 미확인시 이웃(이장등)을 활용한 안전확인 조지
주민센터,시군수 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신청 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지역센터 및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처리 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 시군구 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 조사및 심사

시군구 사업팀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 사업팀에서 서비스 지급을 휘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시군구 사업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전화 문의
보건 복지 상담센터129

관련 웹사이트https://www.129.go.kr/

보건 복지 상담센터 
근거 법령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 복지법

장애인 복지법

서식/ 자료
2024년 독거 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안내
2024년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신청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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