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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 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독거노인 및 장애인들이 신속하게 대처하고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방식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정에 화재·활동 감지센서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하고 안전 확인을 비주기적으로 실시.
대상자의 안부 및 욕구를 파악하여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의 점검 및 사용법을 안내하고, 응급안전안심시스템입니다

| 지원대상 |
| 상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 가구 및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 선정기준 |
| 노인가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독거노인)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
| (노인 2인가구) 노인 (65세이상) 2인으로 구성되면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 연금 수급자인 가구증 한명이 질환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 가구) 노인 (65세 이상과) 손자녀(24세이하)로만 구성된 가구중 |
노인 1인 및 손자녀는 독거 노인 기준과 동일 |
| 노인 2인 및 손자녀는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 |
장애인 가구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외 장애인으로서 기초 지자체장이 독거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효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취약가구: 세대별 주민등록 표에 등재된 대상자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 |
신정제외 대상 |
| 정부 (지자체) 제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
|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댁내장비는 반드시 철거 |
| 서비스내용 |
독거 노인 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시스템을 활용하여 응급상황모니터링/ 안전확인/셍활 교육/서비스 연계등을 제공합니다 |
| 독거 노인 장애인 댁내에 화재 활동 센서 및 응급 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 및 안전 확인을 필요로 하는 독거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주기적으로 안전 확인을 실시 |
대상자의 안부 및 욕구 파악/독거노인응급 안전 돌보미 시스템의 점검및 사용법 안내, 응급 안전 안심 시스템 이용사례교육 |
| 실제 응급 상황여부 확인 및 사후 관리 진행 |
| 안전 확인시 부재증 등으로 미확인시 이웃(이장등)을 활용한 안전확인 조지 |
| 주민센터,시군수 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
| 신청 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지역센터 및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처리 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민센터, 시군구 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 조사및 심사 |
시군구 사업팀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시군구 사업팀에서 서비스 지급을 휘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 |
| 시군구 사업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전화 문의 |
| 보건 복지 상담센터129 |
관련 웹사이트https://www.129.go.kr/ |
보건 복지 상담센터 |
| 근거 법령 |
|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노인 복지법 |
장애인 복지법 |
서식/ 자료 |
| 2024년 독거 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안내 |
| 2024년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신청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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