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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업용계좌 신고 안내
2025년 사업용계좌 신고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도소매업, 농업, 임업, 어업, 광업: 3억 원 이상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등: 1억 5천만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등: 7천 5백만 원 이상
전문직 사업자: 수입 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 기준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국세청
신고 기한
기존 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로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장별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 2024년 수입금액 기준으로 2025년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시작 연도의 다음 해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신고 방법
신고 대상 계좌: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 사용하는 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세무서 방문을 통한 서면신고
국세청
유의 사항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거래한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 지급 시, 신용불량자나 외국인 불법체류자 등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국세청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를 참고하시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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