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자동차 교체하고
개별소비세 등 감면받으세요!
노후자동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제도
감면기간
2025년 6월 30일까지
나의 말:
노후자동차 교체하고 개별소비세 등 감면
2025년 상반기 동안, 10년 이상 된 노후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수출하고 신차로 교체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등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5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
노후자동차 요건: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자동차를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는 제외됩니다.
지원 절차
노후자동차 말소 등록: 노후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신차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말소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차 등록: 2025년 3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본인 명의로 신차를 등록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다음 서류를 자동차 영업소에 제출합니다.
노후자동차 교체감면 신청서
자동차 등록원부
주민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원 혜택
개별소비세 70% 감면: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감면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 포함: 개별소비세 감면에 따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을 포함하면, 총 감면액은 최대 143만 원에 달합니다.
유의사항
말소 등록 기한 준수: 신차 등록 후 2개월 이내에 노후차를 말소 등록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액과 함께 10%의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중복 감면 제한: 노후차 1대를 기준으로 신차 2대 이상에 대해 감면을 받은 경우, 감면세액과 함께 40%의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추가 정보
개별소비세 인하: 2025년 1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별소비세가 기존 5%에서 3.5%로 인하되어, 신차 구매 시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차 세제 혜택 연장: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또는 국세청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후자동차 요건
2014. 12. 31.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
지원혜택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70% 감면
※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등 최대 143만원 감면
주의사항
신차 등록 후 2개월 이내에
노후자동차 말소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감면세액 가산세 10% 추징
노후자동차 1대당 신차 2대 이상을 감면받은 경우
감면세액 가산세 40%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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