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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를 받을 예정인
모든 근로자(남녀 근로자 모두)는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의 난임치료휴가 사용 가능!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연간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에 대해
난임치료휴가 급여(정부 지원) 지급!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QR 코드 또는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https://www.worklife.kr/website/index/m4/worker_pay.asp)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2025년 2월 23일부터 한국의 난임치료휴가 제도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래에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사용 기간 확대
- 연간 최대 6일 사용 가능
- 기존에는 3일이었지만, 2025년 개정으로 두 배로 확대되었습니다
2. 유급휴가 증가 & 정부 지원
- 최초 2일은 유급휴가로 전환 (기존에는 1일만 유급)
- 유급휴가를 지원하는 건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이며, 정부에서 유급분 임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3. 유급 일수에 대한 해석
- 일부 출처는 유급 3일, 무급 3일이라 보도하나
- 공식 노동부·노동OK 등은 유급 2일, 무급 4일로 설명합니다
- 통일성을 위해, 2일 유급(중소기업 대상 정부지원), 4일 무급으로 안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신청 대상과 방식
- 적용 대상: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 등)을 받는 근로자
- 신청 절차:
- 근로자 → 사업주에게 '난임치료휴가' 및 날짜, 신청일 제출
- 병원 등에서 발급한 의료 진단서 첨부
- 사업주는 제출받은 증빙에 대해 비밀 유지 의무를 지니며,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 거부 불가
5.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 지급 요건 (고용보험 가입 기준 등 충족 시):
-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180일 이상 가입
- 휴가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대상
- 지급액: 최초 2일 유급분과 같은 통상임금 수준, 2025년 기준 상한 160,760원/일
- 신청 시기: 휴가 종료 후 일괄 신청
- 제출 서류:
-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통상임금 증명자료, 진단서 등
6. 사업주 의무 & 보호
- 사업주는 휴가 신청 시 신분이나 사실 누설 금지 의무
-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시, 과태료(최대 500만 원) 부과
정리 테이블
항목개정 전2025년 개정 후
휴가 총일수 | 연 3일 | 연 6일 |
유급휴가 | 1일 | 최초 2일 |
정부지원 | 없음 | 유급 2일분 임금 (중소기업) |
사용 대상 | 난임치료 근로자 | 동일 |
신청방법 | 사업주 신청, 의료 증빙 | 동일 |
사업주 의무 | 비밀 누설 금지 | 적용 지속 |
요약
- ❇️ 2025년 2월 23일부터 적용
- 연간 6일, 최초 2일 유급(정부 지원)
- 휴가 신청 시 의료진단서 필요, 사업주의 비밀보장 의무
- 고용보험 가입 조건 만족 시 정부에서 임금 지원 가능
궁금한 점—예: 내 회사가 우선지원대상인지, 어떤 절차가 더 필요한지 등—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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