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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 상한제
"본인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일정 금액(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요약
항목내용
제도명 | 본인부담 상한제 |
목적 | 의료비 부담 완화 |
적용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 모두) |
상한 기준 |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
환급 방식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 금액을 자동 환급 또는 신청 환급 |
2025년 기준 본인부담 상한액 (예시)
소득 수준별로 상한액은 다릅니다.
아래는 참고용 예시 (정확한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
소득 분위상한액(연)
1분위 (최저) | 약 100만 원 |
5분위 (중간) | 약 200만 원 |
10분위 (최고) | 약 600만 원 이상 |
※ 병원비 중 비급여 항목(예: 상급병실료, 미용 목적 시술 등)은 제외됩니다.
환급 절차
- 연도 종료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계산
- 초과금이 확인되면 자동 환급 또는 신청 안내 발송
- 계좌 등록 후 환급 (또는 미등록 시 우편/문자 안내 후 신청 가능)
확인 방법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신청 → 개인민원 →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조회 - 또는 1577-1000 고객센터 전화 문의
필요하시면 2025년 소득 분위별 상한액 표를 정확히 정리해 드릴 수도 있어요. 원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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