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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사업(‘서울형 유급병가’) 신청 안내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지원 목적 및 대상
- 목적: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병가 혜택을 받기 어려운 노동자 및 1인 자영업자가 입원 또는 건강검진 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보전하기 위한 생활비 수당을 지원
- 대상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 서울시 거주자 (입원·외래진료·검진 발생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주민등록이 서울에 있어야 함)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입원·외래진료·검진 기간 모두 해당)
- 근로소득자: 해당 발생 전 3개월(약 90일) 중 24일 이상 근로 유지
- 사업소득자: 동일 기간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법인사업자, 임대사업자는 제외)소득 및 재산 기준:
-
- 소득: 본인 및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합산 3억 5천만 원 이하 (금융재산·자동차 제외)
- 중복 수혜 제외: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2025년 기준: 1일 94,230원
- 2024년 기준: 1일 91,480원
- 지원일수:
- 연간 최대 14일 지급
- 입원 최대 13일 (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 3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만 인정
- 연간 최대 14일 지급
3. 신청 기간
- 퇴원일 또는 건강검진일 기준으로 180일 이내에 신청 가능
4. 신청 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 가능
- 방문: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신청
- 접수 → 심사 → 지급 절차로, 일반적으로는 30일 이내 지급되며, 서류 확인 등 사유 있을 시 60일 이내 지급 가능
- 구비 서류: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 포함)
- 입원/외래 또는 공단 검진 증빙서류
- 근로 및 사업 확인 서류 (예: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 임대차계약서 (해당자) 또는 사용확인서
-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및 계좌 인증 (온라인 신청 시 필수)
5. 요약 표
항목내용


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 + 지역가입자 + 90일 기준 근로/사업 유지 + 소득·재산 기준 충족 |
지원 금액 | 2025년 기준 1일 94,230원 |
지원 일수 | 연간 최대 14일 (입원 13일 + 검진 1일) |
신청 기간 | 퇴원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 / 보건소 방문 |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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