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 제도는 국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장기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가 자진하여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군 복무 중에도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도록 보장하여, 병역의무자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자발적인 병역 이행을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신청 대상자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의 영주권(조건부 또는 임시 영주권 포함)을 취득한 사람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한 사람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부모와 함께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이 복수국적인 사람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함께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본인이 복수국적자로서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접수처: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
제출 서류: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서
영주권 등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영주권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부모와 함께 국외 거주 사유로 신청 시)
병역 이행 중 혜택
입영 시기 선택: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이 가능하며, 입영 희망 시기는 6개월 이내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군 적응 프로그램: 현역병은 육군훈련소 입소 후 1주일 동안 군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후 신병교육훈련을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언어, 군 시설 사용, 병영생활 이해 등의 교육을 제공합니다 .
국외여행 보장 및 항공료 지원:
현역병은 정기휴가 기간 중 거주국 방문이 가능하며, 왕복 항공료를 국가에서 지급합니다(복무 중 최대 3회).
전역 시에는 거주국으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편도 항공료를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
명예증서 수여: 전역 시 병무청장 명의의 '병역이행 명예증서'를 수여합니다 .
유의사항
입영 취소: 입영희망 신청 후 사정에 의해 입영할 수 없을 경우, 입영일 전까지 '영주권자 등 입영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처럼 국외이주자로서 37세까지 병역의무가 연기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
영주권 유지: 각국 정부는 영주권자로서 일정 기간 출국 상태가 지속되는 사람에 대해 영주권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영 전, 거주국의 이민당국으로부터 사전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는 등 영주권 유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더 자세한 정보나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의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자 입영희망신청제도로 입영하세요!
영주권자 입영희망신청제도란?!
영주권 등을 취득한 국외이주자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병역이행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신청방법
- 방문 : 지방병무(지)청 또는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 방문
- 온라인 :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병무청 누리집 – 민원신청 – 국외여행/체재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 – 본인인증 – 입영일자 및 병역판정검사일자 선택]
△ 제출서류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서
- 영주권 등 체류자격 사본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부모와 같이 국외 거주 사유로 신청 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국외 거주 사유로 신청 시)
- 기타 신청대상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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