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제도는 근로자의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기업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로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고용 등에 대해 다양한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
1.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 대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원 금액:
일반 지원: 연간 최대 360만 원 (월 30만 원)
특례 지원: 연간 최대 870만 원 (최초 3개월은 월 200만 원, 이후 월 30만 원)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추가로 연간 120만 원 (월 10만 원)
지급 방식: 요건 충족 시 50% 선지급, 나머지 50%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급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 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단축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원 금액:
일반 지원: 연간 최대 360만 원 (월 30만 원)
인센티브: 추가로 연간 120만 원 (월 10만 원)
지급 방식: 요건 충족 시 50% 선지급, 나머지 50%는 단축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급
3.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대상: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해당 제도를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 사용하며,
제도 사용 종료 후 1개월 이상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한 경우
지원 금액: 대체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20만 원, 연간 최대 1,440만 원
지급 방식: 요건 충족 시 50% 선지급, 나머지 50%는 계속 고용 요건 충족 시 지급
4. 업무분담 지원금
지원 대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업무분담 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
지원 금액: 업무분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연간 최대 240만 원 (육아휴직 등 사용 근로자 1인당 최대 5명까지 지정 가능)
지급 방식: 월별 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접속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메뉴에서 해당 지원금 선택 후 신청
오프라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제출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장려금 담당 부서: 044-202-7474, 7477
청주 고용복지+센터:
이 제도는 특히 중소기업의 인력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가 비교적 명확하므로,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하거나 운영 중인 사업장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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