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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 실수, 6월 2일까지 수정하세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신고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등록과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정확히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에 부양가족 공제 요건과 홈택스를 통한 신고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부양가족 공제 요건
- 소득 요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이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나이 요건
- 배우자: 나이 제한 없음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동거 요건
- 배우자 및 직계비속: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면 공제 대상
- 직계존속: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면 공제 대상
📝 홈택스를 통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
부양가족의 소득·세액 공제자료를 조회하려면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자료제공 동의 신청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선택합니다. - 신청 방법 선택
- 주소가 동일한 경우: 온라인 신청 가능
- 주소가 다른 경우: 온라인 신청, 팩스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 중 선택
- 자료제공 동의 신청서 작성
자료 조회자와 제공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제공자의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신청 완료
신청이 완료되면 부양가족의 소득·세액 공제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습니다.
- 부부가 자녀를 중복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 공제하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 접속 시 한 번 더 안내됩니다.
-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수이며, 미성년자의 경우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절차와 화면 구성을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신고 시,
- 부양가족의 연 소득은 100만 원 이하
- 직계비속 20세 이하, 직계존속 60세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또한, 실제 생계를 같이하고 있어야 하며,
한 명의 부양가족을 두 명 이상의 납세자가
중복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신고에 수정이 필요하면
아래 경로를 확인하시어 정정하세요~
정정신고 경로
홈택스(PC)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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