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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안 내기 위해 잘 알아 두시면 도움이 되는 정보 입니다

법칙금 내지 않게 다들 조심히 운전 하세요

음주 운전

1  혈중알콜농도 02%이상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 최고 1천만원입니다
2  혈중알콜농도 01%이상이면 6개월 이상 1년이하 징역 최고 500만원 벌금입니다
3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6개월 이하 징역 최고 300만원 벌금이라고 하니 음주후 운전은 수그니를 불러야만해요
속도위반도 벌점과 과태료가 엄청 오를거 같은데요.
1 속도위반 60km초과시 12만원에 벌점 60점입니다 

2  속도위반 40km초과시 9만원에 벌점 30점입니다

3 속도위반 20km초과시 6만원에 벌점 15점입니다

4 속도위반 20km 이하는 3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하니 쌩돈 빠았기면 속이 상할수있으며 안전 운행을 위해 규정속도를 준수해야겠구요.
5  중알선 침범 위반시 6만원에 벌점 15점 횡단보도의 정지선 위반시 6만원에 벌점 10점이라고 하니 주의를 해야겠어요.

6 유턴위반은 6만원 주정차위반은 4만원

7  끼어들기 3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8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9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10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11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하네요.

12   안전띠 미착용이나 보행자 신호위반 횡단보도위반은 과태료가 이전과 동일인거 같은데요. 
13 장난전화 스토킹시 8만원,

14  무전취식과 노상방뇨  음주소란시 모두 똑같은 5만원 범칙금을 내야한다네요.
15  담배 꽁초 무단투기 는 전과 동일한 3만원인데 공무집행방해는 최고 1천만원에 5년이하 징역이라니 이건 좀 아닌거 같은데요.

살짝 반감이 치밀어오르는 분들 많을거 같구요.
16  경찰서, 지구대 주취난동 최고 60만원,

17  112 허위신고 최고 60만원과 비교하면 공무집행방해가 1천만원 5년이하 징역입니다.
7월 부터 바뀌는 법안은 
1  65세 이상 기초연금 최대 20만원 지급

2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적용 되구요.
3 태아 출산 휴가 90일~120일로 바뀌게 되었구요.

4  학자금대출도 저금리 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5  9월달 부터는 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구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에 처해지며 아동학대로 상해시 3년이상 징역이라고 하니 학대받는 아동이 없도록 주변에 관심을 가져야겠어요.
10월 부터는 고속도로 진입과 진출시 안전벨트 미착용자

1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3만원씩 부과하다고 하며 진출입 모두 미착용은 6만원 과태료를 낸다고 하니 주의해야겠어요.
10월 부터는 초음파 검사와 CT 촬영시 의료보험이 적용된다고 하니 도움이 될거 같네요. 
3  동원예비군 훈련 기피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폭력행위에 대한 범칙금이 무시무시하네요.

4 멱살만 잡아도 100만원이며 때리는 시늉에 죽인다 말한마디는 협박으로 200만원 이상 쌍방 폭행시 경미할때 50만원 보통은 100만원 이상 엄중하다는 200만원 이상 처벌을 받게되며 단순한 협박문자도 50만원이라고 하니 손이나 입을 가볍게 놀려서는 절대로 않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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