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여부, 1주택자 혜택 팩트 정리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되는지, 그리고 1주택자도 혜택을 볼 수 있는지 팩트를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 29일에 시행될 예정인데요.
저출산 문제 해결방법 중 역대급으로 파격적인 혜택이라고 생각됩니다.
2023년 12월 27일에 드디어 세부안이 나왔는데요.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 드릴게요.
세부안 원문 다운로드 링크도 공유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자금)
1. 자격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및 1주택자입니다.
단,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에 태어난 아이가 있는 가정은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하지 않은 가정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양아 포함(2023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기)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 (사실혼 부부 가능)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 안 됨
2. 주택가격 및 면적
주택가격은 최대 9원 이하의 주택이면 이 구입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 평수는 국민평수로 불리는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읍,면 단위의 주택은 100제곱미터까지 됩니다.
3. 소득 요건
신생아 특례대출에서는 소득요건을 기존 대출 대비 2배로 올렸습니다.
맞벌이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원 이하라면 신생아특례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관련 소득은 항상 세전 기준입니다.
4. 대출 한도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입니다. 당연히 DTI와 LTV 고려해야 합니다.
DTI는 60% 이내입니다. 일반 LTV는 70% 이내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를 최대 80%까지 적용 받습니다.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5. 자산 요건
갖고 있는 순자산은 4억 6천 9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부안이 나오면서 8월에 발표되었을 때보다 금액이 낮아졌습니다.
이게 순자산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대출은 빼고, 100% 소유한 것만 계산 하시면 됩니다.
1주택자더라도 대출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면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겠죠.
6. 금리
특례금리는 소득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소득 8천 500만원 이하: 1.6~2.7%
연소득 8천 500만원 초과: 2.7~3.3%
7. 특례 금리 끝난 후 금리
특례 금리가 끝나도 갑자기 시중 은행의 금리 수준으로 확 오르지는 않으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연소득 8천 500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계속 저금리로 갈 수 있고요.
연소득 8천 500만원 이상이신 분들은 조금 부담이 되실 수도 있겠네요.
시중은행 최저치라고 해도 기본 5%니까요.
연소득 8천 500만원 이하: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 가산
연소득 8천 500만원 초과: 대출 시점의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 적용
8. 우대금리
자녀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시점에 아이가 한 명 있었다면 0.1%p 우대 받습니다.
만약 추가로 출산을 한다면 신생아 1명당 0.2%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를 해줍니다.
특례금리 기간도 5년간 늘려줍니다. 최장 15년까지만 혜택 누릴 수 있습니다. 제일 낮은 금리는 1.2%입니다.
쌍둥이는 바로 2자녀로 들어가고요.
삼둥이는 바로 3자녀로 들어갑니다.
예시1: 첫 아이 낳고 2% 금리로 빌림. 1년 뒤 둘째아이 낳음. 둘째 태어나자마자 금리 인하 요구해서 1.8%로 낮아짐. 특례금리기간은 10년 유지하고, 첫 아이가 만 10세 되었을 때 금리 변동됨.
예시2: 시험관시술로 3자녀를 한번에 임신했다면? 처음 대출받을 때부터 특례금리 기간 15년 확정. 우대금리 0.5%p 혜택 받음.
예시3: 첫째 낳고, 10년 뒤에 둘째를 낳는다면? 특례 기간인 5년이 끝나서 우대 금리 혜택이 없음.
기존에 받았던 특례 금리로만 돌아감.
청약통장
청약통장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서 금리 할인이 또 들어갑니다.
5년 이상 가입자 0.3%p 우대
10년 이상 가입자 0.4%p 우대
15년 이상 가입자 0.5%p 우대
신규분양
신규로 분양 받은 분들은 0.1%p 금리 할인 들어갑니다.
전자계약매매
공인중개사에서 종이계약서를 쓰지 않고,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쓰면 0.1%p 금리 할인 받습니다.
9. 1주택자 대환 가능 여부
1주택자 대환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지금 내가 1주택자인데, 아이 하나 낳고 신생아 특례대출로 이사가는 건 안 됩니다.
10. 대출 신청 하는 곳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인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에서 신청 가능
기금 e든든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구입자금과 거의 조건이 비슷합니다.
보증금 기준, 대출한도, 특례금리, 기간이 차이가 납니다.
대환대출이 확정되었다는 것도 다른 점이죠.
1.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입니다.
신규 전세 대출을 받을 때 이용하실 수 있구요.
현재 전셋집에 대출이 있다면 대환대출로 갈아타실 수 있습니다.
2. 대환
대환은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서만 됩니다.
이사를 가는 상황이라면 기존 대출은 갚아버리고, 신생아특례대출로 다시 대출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소득기준 및 집값 기준
연소득 부부 합산 1억 3천만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자산 기준은 3억 4천 5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은 5억원 이하이고, 지방은 4억원 이하입니다.
전용면적은 85㎡ 이하, 읍면 소재지는 100㎡ 이하입니다.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은 다음과 같은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 KB국민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NH농협은행
* KDB산업은행
* IBK기업은행
* SC제일은행
* 하나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경남은행
* 광주은행
* 전북은행
* 제주은행
신생아특례전세자금 대출은 다음과 같은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 KB국민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NH농협은행
* KDB산업은행
* IBK기업은행
* SC제일은행
* 하나은행
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는 3억원이고, 보증금 80% 이내입니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서 1.1%~3.0% 특례금리를 적용 받습니다.
연소득 7천 500만원 이하: 1.1~2.3%
연소득 7천 500만원 초과: 2.3~3.0%
특례금리 기간은 4년입니다.
금리 자체는 구입자금과 비교했을 때 0.3%~0.5% 저렴합니다.
4.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연소득 7천 500만원 이하: 0.4%p 가산
연소득 7천 500만원 초과: 대출 시점의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 적용
5. 우대금리
기존 자녀 1명 당 0.1%p 인하 들어가고요.
전세살이 유지하면서 아기를 하나 더 낳을 경우 추가로 0.2% 금리 인하를 해줍니다.
전자계약 시 0.1% 인하됩니다.
특례금리 연장 기간은 최장 12년입니다.
만약 다둥이 가정이라서 아이가 넷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최대 3번까지만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값이 바닥을 찍고 조금씩 올라가는 상황이라 2023년, 2024년에 출산예정이신 분들은 이 혜택 꼭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대환 여부 및 1주택자 혜택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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