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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안내.

502301 2024. 11. 1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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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속하는 대상자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교육지원
지원대상별 교육시간 상이, 예약제 운영
(20시간)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학과 2시간, 기능 8시간, 도로주행 10시간
(12시간)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학과 2시간, 기능 4시간, 도로주행 6시간
운영 시험장
강서, 부산남부, 대구, 인천, 용인, 의정부, 원주, 청주, 대전, 전북, 전남, 포항, 제주 시험장
접수방법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상이자 등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지참하여 운전지원센터 방문, 상담 후 교육접수(상시)
운전교육과정 - 1회 2시간씩 운전면허취득 교육 지원(학과‧기능‧도로주행)
* 센터 여건에 따라 1회당 교육시간 상이할 수 있음
01
지원센터 방문
상담 및 정보제공
운동능력측정(신체장애 시)
차량구조변경 조언
02
교육 접수
교육 접수증 작성
교육 접수 (사전예약)
03
교육 진행
학과
기능
도로주행
04
시험 응시
합격시 면허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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