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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초음파 검사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
2025년 10월 기준으로, 한국에서 초음파(US) 및 CT 촬영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다음과 같이 확대 및 조정됩니다:
초음파 검사 (Ultrasound)
- 4대 중증질환(암 · 심혈관 · 뇌혈관 ·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경우
- 수술 전ㆍ후 또는 모니터링 목적의 초음파는 보험이 적용되며, 본인부담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 예시: 간암 절제술 후 간초음파 → 본인부담 ≈ 38,000원 → 보험 적용됨
- 심장 이상 시 심장초음파도 마찬가지 .
- 수술 전ㆍ후 또는 모니터링 목적의 초음파는 보험이 적용되며, 본인부담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 임산부 및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
- 2025년 10월부터 해당 대상의 초음파 급여 적용이 확대됨
-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 폐CT나 심장초음파처럼 진단 목적의 검사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 가능 주의사항
-
- «증상이 없거나 단순 검진용»인 경우에는 여전히 비급여로 분류될 수 있음
- 경동맥(목) 초음파 등 일부 부위는 비급여 상태로, 당분간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CT 촬영 (Computed Tomography)
- 의학적 근거가 있는 상황:
- 증상·질환이 있어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진단 목적)에는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 검사 남용 규제:
- MRI/CT는 ‘이상 소견이 있거나 의학적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만 보험 적용
- 특히 같은 날 불필요한 복합 검사에는 본인부담이 발생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025년 10월 기준 확대 내용:
- 4대 중증질환 환자를 중심으로 CT 적용 기준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기존 정책의 연장선입니다.
요약 정리
검사 종류보험 적용 대상
초음파 | ✅ 4대 중증질환자<br>✅ 임산부·신생아집중치료 대상자<br>✅ 진단목적(의학적 필요 시)<br>❌ 단순검진용·무증상자 |
CT | ✅ 진단목적(의학적 필요 시)<br>❌ 단순검진, 무증상자에는 일부 제한 가능 |
시작 시기
- 2025년 10월 1일부터 변경된 기준이 실질적으로 적용됩니다
동작 방식
- 병원에 방문 시,
- 의사가 진단 목적임을 차트에 명시해야 하며,
- 급여 적용 기준(질환·검사 시기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순 건강검진 목적이라면 여전히 전액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 예약하거나 병원 방문 시 의료진에게 “이 검사가 보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꼭 질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본인의 특정 상황(예: 증상·질환, 환자분 특성 등)에 대한 적용 여부가 궁금하시면, 그 정보를 알려주시면 더 자세하게 도와드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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