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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2025년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 집중단속 기간

용인시의 2025년 제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진신고 기간: 9월 1일 ~ 10월 31일
  • 집중단속 기간: 11월 1일 ~ 11월 30일 

필요하시면 1차 기간도 같이 알려드릴까요?

아래는 용인시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 집중단속 관련 상세 정보입니다. 더 궁금한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기본 일정

구분기간
1차 자진신고 5월 1일 ~ 6월 30일 
1차 집중단속 7월 1일 ~ 7월 31일 
2차 자진신고 9월 1일 ~ 10월 31일 
2차 집중단속 11월 1일 ~ 11월 30일

대상 및 대상 동물

  • 대상 동물
      2개월령 이상의 “개”가 기본 대상입니다.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주택·준주택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모두 해당됩니다. 
  • 고양이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방식으로 선택적 등록 가능

자진신고 & 변경신고 항목

  • 자진신고
      미등록인 개체 또는 등록사항(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성명 등)의 변경이 있었지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 혹은 변경하면 과태료 면제가 가능함. 
  • 변경신고 대상
      1. 등록된 동물이 잃어버린 경우 → 10일 이내 신고 
      2. 소유자 변경 /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변경 / 동물 사망 / 잃었던 동물 회수 / 외장형 목걸이 분실·파손 등 재발급 필요 시 → 30일 이내 신고 

과태료 / 벌칙

항목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미등록 20만원  40만원  60만원 
변경신고 미이행 10만원  20만원  40만원 

비용 / 등록 방식

  • 등록 방식
      내장형(무선식별장치 삽입) 또는 외장형(목걸이 등 외부 부착) 중 선택 가능함.
  • 등록 수수료 및 비용
      내장형: 1만원 등록 수수료 
      외장형: 3,000원 등록 수수료 
      내장형일 경우 진료비 별도로 발생함. 
  • 비용 지원 사업
      용인시에서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 중임.
      지원 대상: 용인시에 주소지를 둔 등록 대상 동물 (2개월령 이상인 개 또는 고양이) 
      사업량 제한 있음 (예: 1,000두
      내장형칩과 등록대행비 지원, 단 진료비 등 일부 자부담 있음. 

기타 유의 사항 / 문의처

  • 등록 대행 기관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웹사이트)에서 대행기관 목록 확인 가능. 
  • 신청 시 지참물
      신분증, 반려동물 (개) 등을 데리고 등록 대행기관 방문. 
  • 변경신고 방법
      구청 산업(환경)과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가능.
      * 주소변경, 분실, 사망 등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이용 
      * 정부24에서도 일부 신고 가능 (예: 소유자 변경, 사망, 분실)
  • 문의처
부서전화번호
용인시청 동물보호과 031-6193-3466 
처인구 산업(환경)과 031-6193-5347 
기흥구 산업(환경)과 031-6193-6343 
수지구 산업(환경)과 031-6193-8344 

자진신고 방법 절차, 서류, 또는 가장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 위치

용인시에서 동물등록(자진신고)하는 방법, 필요한 서류, 그리고 가까운 대행기관 위치를 아래에 정리해 드릴게요.

자진신고 절차

  1. 대행기관 찾기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등)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조회. 
  2. 방문 준비
    • 보호자 신분증 지참 
    • 반려견 동반 또는 사진/정보 지참 (품종, 색상, 나이 등) 가능하면 좋음 
  3. 등록 방식 선택
    두 가지 방식 중 선택 가능:
    • 내장형 방식 (무선식별칩 삽입) — 수의사가 시술 
    • 외장형 방식 (목걸이 등의 태그) 
  4.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기관에서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요한 정보: 보호자 이름, 연락처, 주소, 동물정보(종, 나이, 품종, 성별 등) 
  5. 비용 지불
    • 등록수수료: 내장형은 약 1만원, 외장형은 3,000원
    • 내장형의 경우 진료비(칩 시술비)가 따로 발생함.
    • 비용 지원사업이 시행 중인 경우가 있으므로 자진신고 기간 등에 맞춰 지원 여부 확인. 용인시는 내장형칩 + 등록대행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음.
  6. 등록 완료 & 동물등록증 발급
    등록 대행기관 또는 구청(동물보호 관련 부서)에 동물등록증(카드 형태)을 발급. 

필요한 서류

  • 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등록 대상 동물 정보: 나이(월령), 품종, 성별, 털 색상, 사진 가능하면 유용 
  • 외장형 방식인 경우 태그/목걸이 등 외장장치도 준비 또는 구입 가능함.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 위치 예시

용인시에는 여러 곳의 등록 대행기관이 있으니, 내가 사시는 동네 기준으로 가까운 곳을 골라보시면 됩니다. 아래는 처인구 / 수지구 지역 중심의 예시입니다.

기관명구 / 동 / 주소전화번호
김재원동물병원 처인구 원삼면 죽양대로 1994 031-322-8875 
닥터페티앙동물병원 처인구 명지로 185 031-335-7578 
스마일동물병원 처인구 마평동 858-9 031-337-0372
용인센트럴동물병원 처인구 백옥대로 1058 031-321-7510 
24시 사람앤동물메디컬센터 수지구 수지로 124 성복스퀘어 2층 031-262-0306
AP 동물병원 수지구 수지로 421 태평빌딩 1층 031-263-0085 

용인시는 2025년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답니당!
소중한 우리 반려견과
더 안전하게, 오래오래 함께하는 방법
👉 동물등록으로 지켜주세용!
그리고 지금 바로 등록해주세요
🔹2차 자진신고 기간
2025.09.01.~ 10.31.
🔹단속기간 
2025.11.01. ~ 11.30.
🔹신청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반려목적의 고양이도 등록가능(내장형만 가능)
🔹동물등록 신청 방법
신분증을 지참하여 반려견과 동물등록 대행기관 방문
🔹변경신고 방법
✔️구청 산업(환경)과 방문 신청 
✔️ 온라인 신고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블로그 또는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용~
https://blog.naver.com/govlrodtnr/224012842218
☎️문의처
☎ 용인시청 동물보호과 031-6193-3466
☎ 처인구 031-6193-5347
☎ 기흥구 031-6193-6343
☎ 수지구 031-6193-8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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