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2025년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 집중단속 기간
용인시의 2025년 제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진신고 기간: 9월 1일 ~ 10월 31일
- 집중단속 기간: 11월 1일 ~ 11월 30일
필요하시면 1차 기간도 같이 알려드릴까요?
아래는 용인시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 집중단속 관련 상세 정보입니다. 더 궁금한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기본 일정
1차 자진신고 | 5월 1일 ~ 6월 30일 |
1차 집중단속 | 7월 1일 ~ 7월 31일 |
2차 자진신고 | 9월 1일 ~ 10월 31일 |
2차 집중단속 | 11월 1일 ~ 11월 30일 |
대상 및 대상 동물
- 대상 동물
2개월령 이상의 “개”가 기본 대상입니다.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주택·준주택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모두 해당됩니다. - 고양이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방식으로 선택적 등록 가능
자진신고 & 변경신고 항목
- 자진신고란
미등록인 개체 또는 등록사항(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성명 등)의 변경이 있었지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 혹은 변경하면 과태료 면제가 가능함. - 변경신고 대상
1. 등록된 동물이 잃어버린 경우 → 10일 이내 신고
2. 소유자 변경 /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변경 / 동물 사망 / 잃었던 동물 회수 / 외장형 목걸이 분실·파손 등 재발급 필요 시 → 30일 이내 신고
과태료 / 벌칙
미등록 | 20만원 | 40만원 | 60만원 |
변경신고 미이행 | 10만원 | 20만원 | 40만원 |
비용 / 등록 방식
- 등록 방식
내장형(무선식별장치 삽입) 또는 외장형(목걸이 등 외부 부착) 중 선택 가능함. - 등록 수수료 및 비용
내장형: 1만원 등록 수수료
외장형: 3,000원 등록 수수료
내장형일 경우 진료비 별도로 발생함. - 비용 지원 사업
용인시에서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 중임.
지원 대상: 용인시에 주소지를 둔 등록 대상 동물 (2개월령 이상인 개 또는 고양이)
사업량 제한 있음 (예: 1,000두)
내장형칩과 등록대행비 지원, 단 진료비 등 일부 자부담 있음.
기타 유의 사항 / 문의처
- 등록 대행 기관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웹사이트)에서 대행기관 목록 확인 가능. - 신청 시 지참물
신분증, 반려동물 (개) 등을 데리고 등록 대행기관 방문. - 변경신고 방법
구청 산업(환경)과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가능.
* 주소변경, 분실, 사망 등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이용
* 정부24에서도 일부 신고 가능 (예: 소유자 변경, 사망, 분실) - 문의처
용인시청 동물보호과 | 031-6193-3466 |
처인구 산업(환경)과 | 031-6193-5347 |
기흥구 산업(환경)과 | 031-6193-6343 |
수지구 산업(환경)과 | 031-6193-8344 |
자진신고 방법 절차, 서류, 또는 가장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 위치
용인시에서 동물등록(자진신고)하는 방법, 필요한 서류, 그리고 가까운 대행기관 위치를 아래에 정리해 드릴게요.
자진신고 절차
- 대행기관 찾기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등)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조회. - 방문 준비
- 보호자 신분증 지참
- 반려견 동반 또는 사진/정보 지참 (품종, 색상, 나이 등) 가능하면 좋음
- 등록 방식 선택
두 가지 방식 중 선택 가능:- 내장형 방식 (무선식별칩 삽입) — 수의사가 시술
- 외장형 방식 (목걸이 등의 태그)
-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기관에서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요한 정보: 보호자 이름, 연락처, 주소, 동물정보(종, 나이, 품종, 성별 등) - 비용 지불
- 등록수수료: 내장형은 약 1만원, 외장형은 3,000원
- 내장형의 경우 진료비(칩 시술비)가 따로 발생함.
- 비용 지원사업이 시행 중인 경우가 있으므로 자진신고 기간 등에 맞춰 지원 여부 확인. 용인시는 내장형칩 + 등록대행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음.
- 등록 완료 & 동물등록증 발급
등록 대행기관 또는 구청(동물보호 관련 부서)에 동물등록증(카드 형태)을 발급.
필요한 서류
- 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등록 대상 동물 정보: 나이(월령), 품종, 성별, 털 색상, 사진 가능하면 유용
- 외장형 방식인 경우 태그/목걸이 등 외장장치도 준비 또는 구입 가능함.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 위치 예시
용인시에는 여러 곳의 등록 대행기관이 있으니, 내가 사시는 동네 기준으로 가까운 곳을 골라보시면 됩니다. 아래는 처인구 / 수지구 지역 중심의 예시입니다.
김재원동물병원 | 처인구 원삼면 죽양대로 1994 | 031-322-8875 |
닥터페티앙동물병원 | 처인구 명지로 185 | 031-335-7578 |
스마일동물병원 | 처인구 마평동 858-9 | 031-337-0372 |
용인센트럴동물병원 | 처인구 백옥대로 1058 | 031-321-7510 |
24시 사람앤동물메디컬센터 | 수지구 수지로 124 성복스퀘어 2층 | 031-262-0306 |
AP 동물병원 | 수지구 수지로 421 태평빌딩 1층 | 031-263-0085 |
용인시는 2025년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답니당!
소중한 우리 반려견과
더 안전하게, 오래오래 함께하는 방법
👉 동물등록으로 지켜주세용!
그리고 지금 바로 등록해주세요
🔹2차 자진신고 기간
2025.09.01.~ 10.31.
🔹단속기간
2025.11.01. ~ 11.30.
🔹신청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반려목적의 고양이도 등록가능(내장형만 가능)
🔹동물등록 신청 방법
신분증을 지참하여 반려견과 동물등록 대행기관 방문
🔹변경신고 방법
✔️구청 산업(환경)과 방문 신청
✔️ 온라인 신고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블로그 또는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용~
https://blog.naver.com/govlrodtnr/224012842218
☎️문의처
☎ 용인시청 동물보호과 031-6193-3466
☎ 처인구 031-6193-5347
☎ 기흥구 031-6193-6343
☎ 수지구 031-6193-8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