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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신고 및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아래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신고 및 재난지원금 신청 절차입니다.
간편하게 정리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1. 사유재산 피해 신고 (피해접수)
- 접수기관: 주민센터(읍·면·동), 시·군·구청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 온라인
- 신고 기한: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 신고 방법:
- 온라인: 국민재난안전포털 → ‘참여와 신고’ → ‘사유재산 피해신고’ 페이지에서
- 오프라인: 주민센터/구청 방문 후, 신고서 작성 → 제출
- 기재사항: 기본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피해 내용, 피해 장소, 계좌번호 등
2. 재난지원금(구호·복구비용) 신청
- 지원 대상:
- 일반 가구: 주택·재산 침수 또는 피해 발생 가구
- 소상공인 포함: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시, 피해 소상공인도 최대 700만원 선지급 가능
- 신청 절차:
- 사유재산 피해 신고 마친 후,
-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 재난관리부서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수도권 제외 각 지자체별 온라인창구 활용 가능)
- 필요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피해 관련 사진 및 기타 증빙
-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 지자체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신청
- 국민재난안전포털 온라인 접수 가능
- 지급금액은 피해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예시로 침수 약 300만 원, 주택파손 약 1,500만 원 등
3. 신청 후 흐름
- 지자체 조사 → 지원대상 여부 결정 → 재난지원금 지급
-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절차가 간소화되고, 지원금이 더 빠르게 지급될 수 있음
한눈에 정리한 체크리스트
단계기관기한필요 서류
피해 신고 | 주민센터 or 국민재난안전포털 | 재난 종료 후 10일 이내 | 피해장소·금액, 신상정보 |
지원금 신청 | 주민센터 / 지자체 / 복지로 | 지자체 공고 기간에 따라 상이 |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증명 등 |
소상공인 대상 | 주민센터 or 시·군·구청 | 집중호우 피해 후 즉시 신청 | 사업자 등록증, 피해 증빙 등 |
4. 추가 참고사항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 2023년 7월 집중호우 시 최대 700만원 선지급
사망·실종 피해 등:
-
-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사상자 발생 시 지원금 기준이 상향됨
5. 문의 및 지원 연락처
-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 044‑205‑5317
- 시·군·구청 재난관리부서: 각 자치단체별 연락망 확인
- 국민재난안전포털: 온라인 신고 및 지원금 신청창
요약
- 10일 이내 사유재산 피해 신고
- 지자체 또는 온라인으로 재난지원금 신청
-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700만원까지 신속 지원 가능
-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절차 간소화 및 지원 확대
- 궁금한 사항은 보조부서 또는 행안부에 문의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절차 중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와드릴게요!

[자연재난 피해신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으셨나요?
[정부지원 받으려면 꼭! 신고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폭염·태풍·호우 등 자연재난 피해를 입으셨다면
피해일(재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신고 시,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하세요!
국민재난안전포털 접속 →
‘참여와 신고’ → ‘사유재산피해신고’ 클릭 →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입력 및 제출!
오프라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도 가능합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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