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납제도(추가납부 제도)**는 국민연금에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납부 예외·감면·미납 기간 등)**을 나중에 한꺼번에 또는 분할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노후 연금액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1. 추납제도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과거에
- 납부예외 기간(소득 없어 납부 유예했던 기간)
- 실직·휴학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
- 감면 기간(50%, 75% 감면 등)
을 나중에 본인이 원하는 만큼 다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과거의 보험료를 다시 내서 연금 가입기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일반 국민
- 만 18세 이상 ~ 60세 미만
- 과거에 납부예외·감면받았던 사람이 재납부를 원할 때
✔ 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 60세 이후에도 가입을 연장한 경우도 가능
❗ 단, **미납 기간(고의로 안 낸 것)**은 추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3. 추납 가능한 기간
| 납부예외 기간 | 가능 |
| 감면 기간(50%·75% 감면) | 부족분을 추납 가능 |
| 임의가입자의 예외 기간 | 가능 |
| 납부기한 지났던 미납 기간 | ❌ 불가능 (법적으로 추납 대상 아님) |
✅ 4. 추납 비용 계산 방식
과거 금액 그대로가 아니라 신청 시점의 보험료 기준입니다.
계산식
(신청 당시의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 9%) × 추납 개월 수
예) 기준소득월액 120만 원인 사람
👉 월 보험료 = 108,000원
👉 12개월 추납 = 108,000 × 12 = 1,296,000원
✅ 5. 추납의 장점
✔ ① 국민연금 수령액이 큰 폭으로 증가
- 보험료를 더 내면 가입기간 증가
- 평생 받는 연금액이 증가
- 추납 후 예상연금액은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수천만 원 증가
✔ ② 최소 가입기간(10년) 충족 가능
가입기간 부족한 사람은 추납으로 10년 채워 연금 수령 자격 확보 가능.
✔ ③ 세액공제 가능
추납한 보험료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가능(최대 16.5%)
6. 유의사항
- 한 번 낸 추납 보험료는 환불 불가
- 기준소득월액을 너무 높게 설정하면 보험료 부담 증가
- 추납 후 연금 증가액이 기대보다 적을 수도 있음
- 2022년 이후 ‘과거 미납 기간’은 추납이 전면 불가
✅ 7. 추납 신청 방법
📌 온라인(간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추후납부 신청
📌 방문
주민등록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신분증 지참
📌 필요 서류
- 신분증
- 소득 관련 서류(필요 시)
- 임의가입자인 경우 별도 신청서
원하시면 아래도 안내해드릴 수 있어요!
- ✔ 납부예외 기간 확인 방법
- ✔ 내 연금액이 추납하면 얼마나 늘어나는지 계산
- ✔ 추납할 때 가장 유리한 기준소득월액 추천
- ✔ 2025년 최신 변경사항 적용한 설명
2025년 11월 25일에 국민연금공단과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추납제도(추후 납부 제도)에 다음과 같은 주요 변경사항이 생겼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
- 추납보험료의 산정 기준월 변경
- 기존: “추납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삼음.
- 변경 후 (2025년 11월 25일부터 시행): “추납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을 적용.
- 다시 말해, 추납 신청 시점이 아니라, 실제 납부해야 하는 달의 보험료율이 산정 기준이 됩니다.
왜 바꿨나 — 배경과 목적
이 개정은 다음 같은 맥락에서 이뤄졌습니다.
- 2026년부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인상될 예정이었음
- 보험료율: 기존 9.0% → 단계적 인상 (예: 2026년 9.5%)
- 소득대체율: 41.5% → 43% 인상
- 그러나 개정 전 방식대로라면, 예를 들어 2025년 12월에 추납 신청하고 2026년 1월에 납부하는 경우,
- “신청 달 기준”이라 보험료율은 9.0% 적용 →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
- “납부 시점 소득대체율”은 인상된 43% 적용 → 더 유리한 연금 수령 가능
- 이렇게 되면 ‘추납 신청 시점’에 따라 가입자 간 유불리가 생기고,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납부 기한 달 기준”으로 바꿈으로써 이러한 불공정을 해소하고자 함.
이번 개정의 의미 — 무엇이 달라지고 누구에게 영향을 주나
- 앞으로는 추납 신청 시점이 아니라 납부 시점 기준으로 보험료율 산정
→ 예전처럼 “신청 월 잘 맞추면 유리”했던 이른바 ‘꼼수’ 같은 상황이 사라짐 - 2026년 이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모두 인상 예정이라, 추납 시기와 무관하게 동일 기준 적용 → 가입자 간 형평성 확보
- 즉, 앞으로는 “언제 신청했느냐”보다 “언제 납부하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됨
만약 당신이 올해 또는 내년에 ‘추납하려는 사람’이라면 — 실무 팁
-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을 염두에 두세요. 예: 2026년 1월에 납부할 예정이라면 새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 이전처럼 연말(예: 12월)에 신청만 하면 유리하다는 계산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과거처럼 ‘추납 시점 타이밍’보다는, 자신의 재정 상황과 납부 월을 미리 계산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이후 바뀌는 핵심 수치
| 보험료율 (가입자 부담 비율) | 9.0% |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인상 | 2033년 13.0% 도달 |
| 소득대체율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 수급 비율) | 41.5% (당시 기준) | 2026년부터 즉시 인상 → 43.0% | 43.0% 유지 (고정) |
- 즉, 2026년: 보험료율 9.5%, 소득대체율 43.0% 부터 시작.
- 이후 2027년 10.0%, 2028년 10.5% … 2033년 13.0%까지 단계적 인상.
- 새 소득대체율 43.0%는 2026년 이후 가입기간에 대해 적용.
이 변화가 의미하는 것 — 내는 돈과 받는 돈
예를 들어, 월 평균소득이 약 309만 원인 가입자를 가정할 경우:
- 2025년까지: 월 보험료 약 278,000원 (309만 원 × 9%)
- 2026년부터: 월 보험료 약 293,000원 (309만 원 × 9.5%) — 한 달에 약 15,000원 인상
- 최종 2033년 13.0% 기준이면: 월 보험료 약 401,700원 (같은 소득 가정)
그리고, 가입기간 40년 + 수급기간 25년 가정 시:
- 개혁 전 제도: 생애 총보험료 약 1억 3,349만 원, 평생 연금수령액 약 2억 9,319만 원, 첫해 연금액 약 123.7만 원.
- 개혁 후 제도: 생애 총보험료 약 1억 8,762만 원, 평생 연금수령액 약 3억 1,489만 원, 첫해 연금액 약 132.9만 원.
→ 총 보험료는 약 5,400만 원 증가하지만, 평생 연금 수령액은 약 2,200만 원 증가합니다.
즉 “더 많이 내지만, 그만큼 더 받는다”는 구조입니다.
누구에게 유리하고 언제 유의해야 할까
- 장기 납부 가능한 젊은 가입자: 2026년 이후부터는 새 소득대체율 43% 적용을 받기 때문에, 오랜 가입 기간이 있다면 연금 수령액 증가 효과가 큼.
- 출산 / 군 복무 등으로 가입기간 길어진 경우: 이번 개정으로 출산크레딧 및 군복무크레딧 혜택이 확대돼, 실제 수령 연금도 더 늘어날 수 있음.
- 단기간 근무하거나 중도 탈퇴 가능성 있는 경우: 보험료율 인상으로 월 부담액이 늘어나므로, 이전보다 납부 대비 연금 수령 이익이 줄어들 수 있음 — 특히 가입기간이 짧을수록 영향이 큼.
한계와 유의점
- 위 계산은 “월 소득 309만 원, 가입기간 40년, 수급기간 25년”이라는 가정에 근거한 평균 사례. 실제 소득, 가입 기간, 연금 수령 기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개혁 후 보험료율이 오르기 때문에, 소득이 낮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가입자에게는 부담 증가라는 현실적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입 기간이 단축되거나 장기간 납부가 불가능하면, 새 제도의 이익이 크게 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