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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조건 대상 정리

아래는 2025년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의 신청 조건·대상·절차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 1. 신청 자격

  1. 연령
    • 신청일 기준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 병역 이행자는 복무 기간만큼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2. 거주지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거주 중이어야 함

근무 조건

    • 주 36시간 이상,
    • 경기도 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또는 비영리법인
    • 4대 보험 가입 여부 무관,
    • 최소 3~6개월 이상 재직 중이어야 함 
  1. 소득 기준
    • 최근 6개월 건강보험료 평균 127,195원 이하 (월 급여 기준 약 359만원 이하, 1인 가구 중위소득 150%)
    • 4대 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월 평균 급여가 359만원 이하
  2. 중복 참여 여부
    •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내일채움공제 등 국가 자산형성사업과 중복 참여 가능
    • 단,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 등은 중복 불가
  3. 제외 대상
    • 공기업, 공공기관, 국가·지자체 근무자는 신청 불가 

💡 2. 지원 규모 및 혜택

  • 연 최대 120만 원 포인트 지급
    • 사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연 120만 원 / 반기별 60만 원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나눠 지급
    • 예: “분기별 30만×4회” 또는 “반기별 60만×2회” 형식
  • 포인트는 경기청년몰 전용
    • 문화, 자기계발, 건강관리, 여행, 도서, 강의 등 약 40만 개 상품 구매 가능 

⏰ 3. 모집 일정

차수일정선발 인원
1차 2025.06.01(일) 09:00 ~ 06.12(목) 18:00 (※ 6.13일까지 연장됨) 약 1만 명 
2차 2025.08.01 ~ 08.12 18:00 예정 약 1만 명
합계 연 2만 명 선발 예정  
📝 4. 신청 방법
  1. 접속: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복지포인트)’ 홈페이지 (잡아바)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청년복지포인트’ 게시판에서 공고 확인 후 신청서 작성
  4. 증빙서류 첨부 후 제출 완료

제출 서류 예시

  • 4대 보험 가입자: 근무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 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미가입자: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사본 등 추가 제출 필요
  • 마이데이터 동의 시 일부 서류는 자동 제출 가능 

📊 5. 선발 기준 및 선정 방식

  • 서류 검토 후 선정
    • 우선순위: 건강보험료(급여) 낮은 순, 동점 시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 기간 등 고려 

✅ 6. 기타 유의사항

  • 퇴사 시 이후 포인트 지급 중단, 남은 포인트는 소멸되거나 일부 사용 제한 가능성 있음
  • 허위 정보 기재 시 환수 대상
  • 사업에 따라 서류 기준·제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고문 꼼꼼히 확인 필수 

📌 요약 정리

  • 연령: 만 19~39세 (병역 이행자 연장 가능)
  • 거주: 경기도 주민등록자
  • 근무: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비영리법인, 주 36시간 이상, 최소 3~6개월 재직
  • 소득: 건강보험료 기준 월 급여 약 359만원 이하
  • 지원규모: 연 최대 120만 원, 분기/반기별 지급
  • 모집차수: 연 2회, 1·2차 각 1만 명
  • 신청방법: 잡아바 온라인 신청
  • 증빙서류: 근무확인서 등, 마이데이터 활용 시 간소화 가능

더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콜센터(☎1577‑0014, 평일 09:00~18:0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시기 전, 본인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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