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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내일 배움 카드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지원대상
국민 누구나 |
지원 제외 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만 75세 이상자 등 |
선정기준
직업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 수 있음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
신청절차 | 구직등록(실업자) → 카드발급 신청 → 훈련상담(140시간 이상 과정) 및 수강신청 → 훈련수강 |
문의전화 | 전화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제출서류 | 신분증 직업능력개발계좌 (내일배움카드)발급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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