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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청년에게 결혼지원금을 지원

경기도(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즉,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지원 요건 및 금액

  • 지원 기간: 2025년 8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신청 접수 진행 
  • 지원 내용: 선정된 청년 신혼부부 2,650쌍에게 현금 100만 원 지급

✅ 신청 대상 조건

  1.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이어야 함
  2. 출생 연도는 1985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사이
  3.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완료한 신혼부부
    • 단, 9월 이후 혼인신고한 경우 대상 제외 (9~12월은 해당 연도 심사 대상 아님) 
  4.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소득 8천만 원 이하 

📌 선정 우선순위 기준

  •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 기간
  • 부부 합산 소득 수준

일정 요약

항목내용
신청 기간 2025년 8월 1일 ~ 8월 29일
혼인신고 기준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일까지 (9월 이후 신고자는 제외)
지급 시기 2025년 11월 중에 일괄 지급 예정 추가 참고 사항
  • 이번 사업은 2025년에 한정한 시범사업이며, 향후 성과 평가 후 계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사업과 일부 내용을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예를 들어 서울시도 신혼부부에게 100만 원 지원 계획이 있지만, 이는 서울시·경기도가 별도 운영하는 정책입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기간 내에 혼인신고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8월까지 완료해야 함 (9월 이후 신고는 대상에서 제외)
  • 신청 시에는 혼인신고서류, 소득 증빙서류, 주민등록증, 경기도 거주 관련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경기도 홈페이지 혹은 시군의 청년 정책 사이트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및 제출 가능합니다.
  • **사업이 한정된 예산(2,650팀)**으로 운영되므로,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 지원금: 100만 원 (현금)
    • 대상: 경기도 거주, 1985~2006년 출생,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 8천만 원
    • 신청 기간: 2025년 8월 1일 ~ 8월 29일
    • 결과 발표 및 지급: 2025년 11월 예정
    • 사업 성격: 실효성 평가 후 지속 여부 결정하는
    • 시범사업

 

경기도의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2025년 8월 1일(금) ~ 8월 29일(금)**까지

2.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경기도청 공식 홈페이지 또는
        • 경기청년포털 → 청년정책 신청 페이지
        • (예정) www.youth.gg.go.kr
      • 시·군청 홈페이지 접수 또는
      • 일부 지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병행 가능 (지자체별 확인 필요)

준비 서류 목록 (예상 기준)

 

정확한 공고는 2025년 7월 말~8월 초에 각 시·군에서 게시 예정이며, 아래는 예상 필수 서류입니다.

 

서류명설명
① 혼인관계증명서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사실 증명용
② 주민등록등본 부부 모두 경기도 거주 여부 확인
③ 가족관계증명서 혼인 관계 외 다른 가족정보 확인용
④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천만원 이하 증빙용
⑤ 통장사본 지원금 입금용 (신청자 명의)
⑥ 기타 경기도 거주 기간 증명서 전입세대 열람원, 과거 주소지 등
 

 

※ 일부 서류는 정부24, 홈택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등에서 출력 가능

 

유의사항

      • 부부 모두 주민등록이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함
      • 혼인신고일이 2025년 1월 1일 ~ 8월 29일 이내여야 신청 가능
      • 서류 제출 누락 시 접수 불가 또는 탈락 가능
      • **예산 한정(2,650쌍)**이므로 접수 후에도 심사 후 선정됨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 031-120
      • 시·군청 청년정책 부서
      • 또는 경기청년포털 게시판/문의 페이지

필요하시면 지역별 신청 링크나 서류 양식도 정리해 드릴 수 있어요. 거주 시·군 알려주시면 맞춤형 안내 도와드릴게요.

 

경기도가 경기청년에게 결혼지원금을 지원합니다!
ㅇ 신청기간 : 2025. 8. 1.(월) 10:00 ~ 8. 29.(금) 18:00
※ 신청마감일(8.29.) 18시까지 최종 제출완료 건까지만 인정, 임시저장 건은 인정하지 않으며 이후 제출 건은 심사 제외
ㅇ 신청방법 : 경기민원24온라인 접수
ㅇ 지원내용 : 부부당 100만원 현금 지급
ㅇ 지급방법 : 현금지급(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입금)
ㅇ 지 급 일 : 11. 10.(월) ~ 11. 14.(금)(예정)
ㅇ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단,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
① (연령)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5.1.1.~2006.12.31. 출생)
② (거주) 부부 모두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경기도(신청일 기준)
③ (혼인) ’25. 1. 1.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완료
④ (소득) ’24년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
※ 근로소득은 지급받은 총액,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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