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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확대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이 확대됩니다

인천광역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기존 제한지역(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자동차극장, 교육환경보호구역, 다중이용시설 등)을 넘어 시 전역으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확대했습니다.

단, 옹진군은 제외되며, 영흥면은 포함됩니다

 핵심 내용 정리

  • 적용 지역
    • 인천시 모든 지역 (옹진군 제외, 영흥면 포함)
  • 대상 차량
    • 자동차 전 차종(경유/휘발유차, 이륜자동차 포함)
  • 공회전 허용 시간
    • 일반적으로 2분 이내
    • 기온이 영상 5℃ 미만 또는 영상 25℃ 이상일 경우 → 최대 5분까지 허용
    • 극한 온도(영상 30℃ 이상 or 영하 0℃ 미만)는 제한 제외
  • 위반 시 제재
    • 1차: 경고
    • 2차 이상: 5만원 과태료 

배경 및 추진 경과

  • 2024년 6월,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
  • 2025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
  • 시행 전후로 시·군·구 합동 단속 및 홍보 캠페인을 진행 

시민에게 주는 의미

  • 미세먼지·매연 저감: 주택가, 상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여 시민 건강 보호
  • 소음 및 엔진 과열 방지: 특히 배달 오토바이(이륜차) 공회전을 줄여 소음 피해 경감
  • 환경 의식 제고: 단속과 홍보 병행으로 시민 경각심 강화 

요약 테이블

구분2024년 (기존)2025년 이후 (변경)
제한지역 일부 지정 구역 인천시 전역 (옹진군 제외)
대상차량 자동차 (이륜차 제외) 자동차 & 이륜자동차 모두 포함
허용 공회전 시간 3분 2분(특정 기온대는 5분)
과태료 기준 - 1차 경고 → 2차 5만원
참고사항
  • 영흥면은 포함되지만 옹진군 일부 지역은 제외됩니다.
  • 엄격 단속 대상: 이륜차 포함 및 적용 범위 전면 확대
  • 환경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이므로 동 참조가 필요하다면, 해당 조례 및 유관 부서(대기보전과 등)에 문의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공회전이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하며,
자동차 공회전은 대기 오염과 엔진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제한지역
인천시 전 지역
(옹진군 제외, 영흥면은 포함)
제한대상
자동차
(이륜자동차 포함)
제한시간
2분
(단, 대기온도 영상 5℃ 미만이거나
영상 25℃ 이상 시 허용시간 5분)
과태료
1차 경고
2차 과태로 5만원
문의 및 신고
미추홀콜센터 (☎️120)
또는 관할 군·구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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