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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빌려서 집을 사려고 합니다 그돈은 몇개월 있다가 부모에게 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빌려서 집을 사는 경우, 그 돈이 실제로 '차용'(즉, 대출)이라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갖추지 않으면 세무당국은 이 돈을 증여로 간주할 수 있고, 그럴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로 간주되지 않기 위한 조건 (즉, '빌린 돈'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차용증 작성
차용금액, 이자율, 상환기간, 상환방법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금전 거래라도 형식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자 지급
세법상 인정되는 적정 이자율(2024년 기준 약 연 3.1%) 이상으로 이자를 실제 지급해야 합니다.
이자를 안 주거나 지나치게 낮으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상환 이행
실제로 원금과 이자를 일정 기간 내에 상환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시 실제 이행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자금 출처 소명
자녀가 집을 살 때, 자금의 출처를 국세청에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로부터 빌렸다는 명확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몇 개월 안에 갚는다면?
몇 개월 내에 상환한다고 해도,
차용증이 없고,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고,
상환 증빙이 부족하면,
국세청은 이를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는 무상 이전"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 상환이라도 정상적인 대출 형식을 갖추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예시
자녀가 부모에게 1억 원을 빌림
차용증 작성 (이자율 3.1%, 6개월 후 상환)
이자는 매달 송금
6개월 후 원금 상환
➡️ 이 경우 증여세 없음 (형식과 실질 모두 대출로 인정됨)
✅ 요약
항목 필요 여부 비고
차용증 반드시 필요 공증은 선택사항이나 권장됨
이자 지급 필요 적정 이자율 이상
상환 계획 이행 필요 실제 계좌 이체 등 증빙 필요
수개월 내 상환 무조건 면세 아님 조건 충족 시에만 증여세 없음
필요하시면 차용증 서식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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