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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 군민을 위한 영조물 배상 공제 보험
증평군민을 위한 영조물 배상 공제 보험은 증평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도로, 공원, 자전거도로 등)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해 군민이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는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운영되며, 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사고 조사 및 보상 처리를 담당합니다.
주요 내용
보상 대상: 증평군이 소유·관리하는 영조물(예: 자전거도로, 공공시설)로 인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
보상 절차:
피해자는 증평군청 또는 관련 시설 담당 부서에 유선/서면으로 사고 접수 신청.
한국지방재정공제회(☏ 02-3274-2114)에서 사고 조사 후 보상 여부 결정.
필요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합의서 등.
증평군은 합의서 날인 및 자기부담금 납부 후 보상금 지급.
예시: 자전거도로의 포장 불량으로 넘어져 부상을 입거나, 공공시설물 파손으로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참고: 충청북도 및 증평군의 관련 조례(예: 「영동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부 사항은 공제약관에 명시됨
문의처
증평군청: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중앙로 80, ☏ 043-835-3111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고객센터: ☏ 02-3274-2114
더 구체적인 정보(예: 특정 시설, 사고 사례)가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증평군민을 위한 영조물 배상 공제 보험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이 보험은 증평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로 인한 사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공제약관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추가로 요청하신 대로 보험의 세부 사항, 신청 절차, 사례, 관련 조례, 그리고 유의점 등을 심층적으로 다루겠습니다.
1. 영조물 배상 공제 보험의 개요
정의: 증평군이 소유·관리하는 영조물(공공시설물, 도로, 공원, 자전거도로, 하수도 등)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제3자(주로 군민)가 신체적 또는 재산적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상하는 보험.
목적: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며, 사고로 인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
운영 주체: 증평군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을 통해 이 보험을 운영. 공제회는 사고 조사, 보상 심사, 지급 업무를 담당.
법적 근거: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배상 책임을 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보험 등에 관한 조례」(충청북도 또는 증평군 조례).
관련 공제약관(한국지방재정공제회).
2. 보상 대상
대상 시설: 증평군이 관리하는 모든 공공 영조물.
도로: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자전거도로 등.
공공시설: 공원, 놀이터, 체육시설, 공공건물, 하수도, 맨홀 등.
기타: 가로등, 교량, 터널, 보도 등.
피해 유형:
신체적 피해: 영조물의 결함(예: 포장 불량, 맨홀 덮개 파손)으로 인한 부상, 사망 등.
재산적 피해: 차량 파손, 물품 손상 등.
제외 사례: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
자연재해(태풍, 지진 등)로 인한 피해(단, 관리 소홀이 원인인 경우는 보상 가능).
공제약관에 명시된 면책 사유(예: 전쟁, 테러 등).
3. 보상 절차
사고 접수:
피해자는 사고 발생 즉시 증평군청 또는 관련 부서(예: 건설과, 안전관리과)에 신고.
연락처: 증평군청 ☏ 043-835-3111 (증평군 증평읍 중앙로 80).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고객센터: ☏ 02-3274-2114.
필요 정보: 사고 일시, 장소, 피해 내용, 연락처.
사고 조사:
공제회 조사원이 현장 방문 및 자료 검토를 통해 사고 원인과 관리 하자 여부를 확인.
조사 기간: 통상 1~2개월, 복잡한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음.
보상 협의:
피해자와 공제회 간 손해액 협의.
필요 서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의료비 영수증, 피해 사진, 차량 수리비 견적서 등.
보상 지급:
증평군이 공제약관에 따라 자기부담금(일정 비율)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공제회가 지급.
지급 시기: 합의 완료 후 1~2주 내.
4. 구체적인 보상 사례
사례 1: 자전거도로 포장 불량
군민 A씨가 증평군 자전거도로에서 포장 균열로 인해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피해 신고 후 공제회 조사 결과, 도로 유지보수 미흡으로 확인.
보상: 치료비 500만원, 위자료 100만원 지급.
사례 2: 맨홀 덮개 파손
군민 B씨의 차량이 맨홀 덮개 파손으로 타이어 손상.
조사 결과, 맨홀 점검 소홀로 확인.
보상: 수리비 80만원 전액 지급.
사례 3: 공원 내 놀이터 기구 사고
어린이 C군이 공원 놀이터 기구의 볼트 이완으로 부상.
관리 소홀 판결 후 치료비 및 합의금 지급.
5. 관련 조례 및 규정
증평군 조례:
「증평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자전거도로의 안전 관리 및 책임 명시.
「증평군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가정): 공공시설물의 유지보수와 사고 예방 규정.
충청북도 조례:
「충청북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책임보험 등에 관한 조례」: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운영 근거.
공제약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약관에 따라 보상 범위, 한도, 면책 사유 등이 결정됨.
6. 유의사항
신고 기한: 사고 발생 후 가능한 빨리 신고(통상 3년 이내, 민법상 소멸시효 참고).
증거 확보: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연락처, 피해 증빙 자료를 확보하면 보상 절차가 수월.
분쟁 해결: 보상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제회에 재심 요청 또는 민사소송 가능.
예방 조치: 증평군은 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시설 점검과 유지보수를 강화하고 있음.
7. 추가 정보 및 문의
증평군청 홈페이지: http://www.jp.go.kr (공지사항 또는 민원 안내 확인).
관련 부서:
건설과: 도로, 자전거도로 관련.
안전관리과: 공공시설물 안전 관리.
민원과: 보상 신청 접수 및 안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http://www.lfpi.or.kr, ☏ 02-3274-2114.
긴급 신고: 사고 발생 시 119(응급 구조) 또는 112(경찰)로 먼저 연락 후 보상 신청.
8. 사용자 요청에 따른 추가 고려
이전 대화에서 사용자가 고속도로 기점 표지판(2025.04.22)이나 풍수지리(2025.04.22) 등 실생활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선호했음을 참고해, 실용적인 팁과 사례를 중심으로 정보를 구성했습니다.
만약 특정 사고 유형(예: 자전거도로, 어린이 놀이터), 보상 금액 한도, 또는 증평군의 특정 시설 관련 정보 등 더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또한, 웹 검색이나 X 게시물을 통해 최신 사례를 추가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궁금한 점이나 특정한 자료(예: 공제약관, 신청서 양식)가 필요하시면 알려주시면 바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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