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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릴게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5. 2. ~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대상: 충남 도내 15개 시군
지원대상: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및 펌프트럭, 지게차 및 굴착기
지원금액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1분기 차량 기준 가액을 차등 지원
신청 및 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시군 환경과
1. 지원 대상 차량
-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 경유차
(단, 출고 시 DPF 장착된 4등급은 제외)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믹서·펌프 등), 지게차·굴착기 등
(각 연식 기준 있음)
2. 신청 조건 (일반 차량 기준)
대부분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아래 4가지 조건을, 이상은 추가로 소유 기간 조건 포함:
- **해당 지역(대기관리권역 또는 지자체)**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 자동차관능검사 “적합” 판정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 가동 판정
- 저감장치 부착·개조 이력 없음
- (3.5톤 이상 차량만 해당) 소유 기간 6개월 이상 유지
3. 지원금액 (기본+추가)
● 기본 지원금 (폐차 시)
- 5등급,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차): 차량 기준가액의 100%, 상한 ₩3,000,000
- 4등급,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기준가액의 50%, 상한 ₩3,000,000
- 그 외 차량(3.5톤 이상 및 건설기계)은 등급·차종에 따라 상한 ₩4.4M~₩11M 이상까지 차등 지원
● 추가 지원금 (신차·중고차 구매 시)
- 무공해차(전기·수소) 구매 시: +₩500,000
- 중고차(저등급 차량) 구매 시: 등급·차종별 기준가액 비율로 지원
- 저소득층 또는 소상공인일 경우: 기본 지원금에 ₩1,000,000 추가 (중복 불가)
4. 신청 절차 및 방법
① 지원 자격 확인 및 등급 조회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등급(4·5등급) 확인
② 신청서 접수
- 온라인: 메카르(mecar.or.kr) → “저공해조치(조기폐차)” 선택
- 오프라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지자체 우편 접수
- 제출 서류: 신청서(별지 제1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소상공인·저소득층 증명 등)
③ 대상 차량 확인
-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확인서 발급 (약 10일 소요)
- 지정 폐차장에서 성능/가동 확인 (현장 또는 온라인)
④ 차량 말소 및 보조금 청구
- 폐차 처리 후 말소등록증 발급
- 협회 또는 지자체에 2개월 이내 기본 보조금 청구서 제출
- 새 차 구입 시에는 4개월 이내 추가 지원금 청구
5. 주요 일정
- 2025년 공고 기준:
- 광주시는 3월 6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 부산시는 2월 18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따라서 거주 지역 지자체 공고 확인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약
단계해야 할 일비고
1 | 배출 등급 확인 (4·5등급 경유차인지) | mecar.or.kr |
2 | 온라인/우편 신청서 제출 | 협회 혹은 지자체 |
3 | 대상 확인 및 정상가동 검사 | 지정 폐차장 |
4 | 말소 처리 후 청구서 제출 | 2개월 이내 기본, 4개월 이내 추가 |
5 | 보조금 수령 | 지자체 또는 협회에서 지급 |
다음 단계
- 자동차 등급 조회: mecar.or.kr에서 내 차량 배출등급 확인
- 거주하는 지자체 공고 확인: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조기폐차 사업 공고문 열람
- 서류 준비 및 신청: 신청서, 차량등록증, 신분증 등 필수 서류 챙기기
추가로, 강원, 충청, 경북 등 일부 지역은 협회 온라인 접수 불가하므로 지자체로 신청해야 하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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