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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영아(0~5세 반)로 국적,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
보육료 지원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 지원, 16일 이후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원

연령  연령 기준(2024년) 지원금액(월 기준/2024년
0세 아동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54만 원
1세 아동 2022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47만 5,000원
2세 아동 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39만 4,000원
3세 아동 2020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28만 원
4세 아동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28만 원
5세 아동 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28만 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전국 어디서나)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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