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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새로운 근로기준법이 적용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적용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아래에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

  • 현재까지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조항만 근기법 적용을 받아왔고, 주 52시간제·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등 여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노동관계법 적용 확대”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2025년 하반기부터 일부 조항 적용을 시작하고, 2027년 이후까지 여러 단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예컨대, 2025년 하반기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모성보호 관련 규정 강화 등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 이후 2026년, 2027년 등을 거쳐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 주 52시간 제한, 유급휴가·대체공휴일 보장,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화 등이 순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 아직 “전면 적용”이 완료된 것은 아니고 단계적 확대 중입니다. 따라서 어떤 조항이 언제부터 정확히 적용되는지는 사업장 규모, 업종, 적용 대상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언론·블로그 보도에서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 적용”이라는 표현이 있으나, 법령 개정안의 조문·시행일자·유예기간 등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사업주 입장에서는 “언제부터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인건비·운영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업주·근로자 입장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사업주라면

  • 현재 자신의 사업장이 ‘5인 미만’인지, 그리고 어떤 근기법 조항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
  • 향후 적용 예정인 조항(예: 괴롭힘 금지, 모성보호, 가산수당 지급 등)에 대해 내부 인사·근태관리 체계를 미리 준비
  • 취업규칙·근로계약서·근로시간·휴게·연차유급휴가 등 관련 문서 및 절차를 미리 검토

근로자라면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자신의 권리(휴가, 연차, 근로시간, 야간·휴일수당 등)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 사업장이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근기법 적용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경우, 어떤 조항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지, 향후 적용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볼 필요

원하신다면 어떤 조항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기준별(예: 연차유급휴가, 주 52시간제, 괴롭힘 금지 등)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과 단계적 확대 예정인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법령 개정 시점까지는 일부 미확정 상태이므로 사업주는 향후 변경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조항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적용되는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항적용 여부법 조문 등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조건 서면 명시) 적용됨  근기법 제17조 등
해고예고 (해고 시 30일 전 예고 또는 통상임금 30일분 지급) 적용됨  근기법 제26조
휴게시간 제공 적용됨  근기법 제54조
주휴일 (1주 평균 1회 이상 휴일) 및 주휴수당 적용됨  근기법 제55조
출산휴가 (여성 근로자) 적용됨  근기법 제74조
육아휴직 적용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법 제19조
퇴직급여 관련 제도 설정 적용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등
최저임금 준수 적용됨 - 사업 규모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 대상  최저임금법

아직 적용되지 않거나 단계적 적용 대상인 조항

다음은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 시기가 명확히 예정된 조항입니다.

조항현재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비고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미적용 근기법 제56조 등
근로시간 제한 (예: 일 8시간, 주 40시간) / 연장근로 제한 등 미적용 근기법 제50조 등
연차유급휴가 (1년 근속 시 15일 등) 미적용  근기법 제60조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미적용  근기법 제56조 등
해고 등의 제한 / 부당해고 구제 신청 미적용 또는 제한적 적용  근기법 제23조 등

 앞으로 적용 예정인 확대조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아래와 같은 단계적 확대 적용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 2025년 하반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모성보호’ 관련 조항부터 적용 시작. 
  • 2027년 상반기: 연차유급휴가, 유급휴일·대체공휴일 보장 확대 예정. 
  • 2028년까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4대 보험, 퇴직금, 수당 적용 확대 추진. 

 요약 및 주의사항

  • 지금 바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위의 ‘현재 적용되는 조항’은 준수해야 합니다.
  • 반면, 연장/야간 수당, 연차휴가 등은 현재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 사업주 및 노동자 양쪽 모두 사업장의 ‘상시 사용 근로자 수’를 정확히 산정하고(월간 건축사지+1)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식 법령 개정·시행령 개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언제부터 어떤 조항이 적용된다”는 명확한 날짜가 완전히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원하시면, 2025년 이후 예정된 법령 개정안 및 적용 시기를 표로 정리해 드릴 수도 있고, 업종별로 적용 준비해야 할 사항도 같이 살펴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할까요?

아래는 근로기준법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된다는 보도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예정된 법령·정책 개편안 및 적용 시기입니다. 다만 아직 법률 개정·시행령 개정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며, 언론 보도·정부 기획안 수준이므로 실제 입법·시행일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용 예정 시기적용 대상 조항 및 내용비고

2025년 하반기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확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 모성보호 강화 조항 확대 적용 (예: 출산·육아휴직 등)
언론상 정부 기획안 수준. 실제 시행일자·범위는 확인 필요.
2026년 하반기 -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 확대 (5인 미만사업장 포함) 
- 주 52시간 근로 제한 등 근로시간 규제 확대 적용 
적용 시점이 ‘하반기’로 보도됨. 유예기간·단계별 적용 가능성 있음.
2027년 상반기 - 연차유급휴가 제도 확대 적용 (1년 근속 시 15일 등)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 유급 공휴일·대체공휴일 보장 확대 적용 
-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 사업장 규모 관계없이 동일 의무화 가능성
실제 법률 개정 시점·유예기간 등이 변동 가능.
2027년 이후 또는 연계 추진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권리 확대 (4대 보험, 퇴직금, 수당 등) 
-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분할 운영에 대한 실질 사업장 판단 강화 및 회피 방지 조치 
구체적인 시기 미정. 정부의 중기 노동정책 방향에 포함돼 있음.

기타 유의사항

  •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정의 및 어떤 조항이 어느 시점부터 적용되는지는 법률·시행령 개정 또는 정부 고시 등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 사업주는 적용 확대에 대비해 근로시간 관리, 임금체계 재검토, 연차휴가 관리, 가산수당 지급체계 등을 미리 점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근로자 입장에서도 향후 적용될 권리 변화(예: 연차유급휴가 확대, 가산수당 지급 등)를 알고 있어야 자신의 권리가 언제까지 보장될 수 있는지 대비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법률 개정안 전문(발의안) 또는 정부가 발표한 로드맵 문서까지 같이 찾아서 적용 시점·조항별로 정리해 드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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