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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조세지원 제도

장애인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아래는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요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 소득세 관련 지원

1. 장애인 공제

  • 대상: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일 경우
  • 공제금액: 1인당 연 200만 원 추가공제
  • ※ 기본공제 150만 원 +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 = 총 350만 원 공제 가능

2. 연금소득 비과세

  • 장애인전용연금보험에서 지급받는 연금소득은 비과세

3. 특별세액공제 – 의료비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15% 적용
  • 의료비 전체에서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수리비, 장애인용 차량 수리비 등도 포함

✅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

1. 장애인용 자동차 관련

  • 취득세, 자동차세, 등록세 전액 면제
  • 대상: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을 위해 등록한 보호자 명의의 차량 1대
  • ※ 일정 조건 충족 시 적용 (예: 배기량 2000cc 이하 등)

2. 장애인 주택 관련

  •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가능
  • 지자체별로 감면율이나 기준 상이

✅ 부가가치세 및 기타세제

1. 보장구 구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 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인 보장구는 부가세 면세 품목

2. 장애인용 도서, 음성자료 등 면세

  •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점자책 등)는 부가세 면세 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 장애인이 상속을 받을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
  • 증여세 공제 한도 상향: 장애인 신탁 등을 통해 자산을 증여할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공제

✅ 참고자료 및 문의처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복지포털에서 장애인 등록 여부 확인
  • 지방세: 각 지자체 세무과
  • 국세: 국세청 상담센터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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